憲法
◁ 人權 | 10tongsa2-0103 ▷
■ 10統社2-01-02: 人間 尊嚴性 實現과 人權 保障을 爲한 憲法의 役割을 把握하고, 市民의 權益을 保護하기 爲한 多樣한 市民 參與의 方案을 探究하고 이를 實踐한다.
憲法과 基本權
人權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理由로 누려야 할 普遍的 權利이고, 基本權은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的 權利를 가리키는 法的 槪念입니다. 둘의 範圍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選擧權처럼 特定 國家의 構成員에게 保障되는 基本權도 있고, 人權의 理念은 憲法에 적힌 個別 條項보다 넓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近代 立憲主義에서 人權을 실제 國家權力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權利로 만드는 가장 重要한 裝置가 憲法과 基本權 保障입니다.
大韓民國憲法은 第2章에서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順序대로 읽으면 憲法이 人間의 尊嚴을 出發點으로 삼고, 平等과 여러 自由, 政治參與와 權利救濟, 社會的 生活條件을 保障한 뒤, 마지막에 基本權 制限의 限界를 정하는 構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人間의 尊嚴
憲法 第10條는 基本權 保障의 出發點입니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 「大韓民國憲法」
여기서 國家가 人權을 ‘부여한다’고 하지 않고 確認하고 保障한다고 한 表現은 基本的 人權이 國家가 베푸는 恩惠가 아니라는 立場을 드러냅니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는 뒤에 이어지는 平等權, 自由權, 參政權, 請求權, 社會權을 서로 이어 주는 根本 價値로 작용합니다. 基本權 保障은 國家가 侵害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權利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制度를 만들고, 必要한 경우 다른 사람이나 團體에 의한 侵害를 막는 일도 國家의 保障義務와 연결됩니다.
平等
第11條는 모든 國民이 法 앞에 平等하다고 정하고, 性別·宗敎·社會的 身分에 따른 差別을 금지합니다. 平等은 모든 사람을 언제나 똑같이 待遇하라는 意味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事情을 合理的 理由 없이 다르게 待遇하거나, 반대로 實質的으로 다른 事情을 아무 考慮 없이 같게 취급하여 不利益을 만드는 것이 問題가 됩니다. 따라서 平等權은 다른 基本權이 누구에게 保障되는지를 함께 따지는 基準으로도 작용합니다.
憲法裁判所는 平等 違反 與否를 따질 때 差別에 合理的 理由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例컨대 一定 나이 未滿의 사람에게 選擧權을 주지 않거나 職務의 性格에 따라 資格 要件을 달리 두는 것은 合理的 差別로 받아들여지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性別만으로 賃金을 달리 주는 것은 恣意的 差別입니다. 이때 審査의 强度는 두 段階로 나뉩니다. 一般的인 境遇에는 差別에 合理的 理由가 있는지만 보는 恣意 禁止 原則을 適用해 立法者의 判斷을 넓게 尊重합니다. 그러나 憲法이 特別히 平等을 要求하는 領域이거나, 差別 때문에 關聯 基本權이 重大하게 制限되는 境遇에는 뒤에서 볼 比例 原則에 따라 嚴格하게 審査합니다.
1999秊 軍 加算點 決定이 嚴格한 審査의 代表的 例입니다. 6級 以下 公務員 試驗 等에서 軍 服務를 마친 사람에게 科目別 得點의 滿點 3~5%를 加算하던 制度에 對해, 憲法裁判所는 두 가지 理由로 嚴格한 比例 審査를 適用했습니다. 憲法 第32條 第4項이 '女子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해 雇傭 領域의 男女平等을 特別히 要求하고 있고, 加算點이 合格 與否를 가를 만큼 커서 女性과 障礙人 等의 公務擔任權을 重大하게 制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結果 除隊軍人의 圓滑한 社會 復歸를 돕는다는 目的은 正當하더라도 手段이 지나치다고 보아 違憲으로 決定했습니다.
差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規定은 모두에게 똑같이 適用되는데 結果的으로 特定 集團에 不利益이 集中되는 境遇를 間接 差別이라고 합니다. 性別과 無關해 보이는 一定 키 以上의 身體 條件을 採用 要件으로 두면 女性이 훨씬 많이 排除되는 것이 그 例입니다. 이런 構造的 不利益을 바로잡기 爲해 特定 集團에 一時的으로 機會를 더 주는 積極的 優待 措置를 둘러싼 論爭은 「正義」에서 다룹니다.
自由
第12條부터 第23條까지에는 身體의 自由, 居住·移轉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住居의 自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通信의 秘密, 良心과 宗敎의 自由,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學問과 藝術의 自由, 財産權 등이 이어집니다. 國家權力이 個人의 몸과 生活, 思想과 表現을 함부로 統制하지 못하게 하는 領域입니다.
이 가운데 第12條와 第13條의 身體의 自由는 條文이 가장 길고 具體的입니다. 國家가 刑罰權을 行使하는 過程에서 個人이 가장 直接的으로 侵害를 當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罪刑法定主義에 따라 어떤 行爲가 犯罪이고 어떤 刑罰을 받는지는 미리 法律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行爲 當時의 法律로 犯罪가 아니던 行爲를 나중에 處罰할 수 없고(遡及 處罰 禁止), 같은 犯罪로 거듭 處罰받지 않습니다(一事不再理).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않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審問을 받지 않고,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않고는 處罰·保安處分·强制勞役을 받지 않습니다(適法 節次). 逮捕·拘束·押收·搜索에는 原則的으로 檢事의 申請에 依해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어야 합니다(令狀主義). 逮捕·拘束된 사람은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理由를 告知받을 權利를 가지며, 法院에 逮捕·拘束이 適法한지 審査해 달라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逮捕·拘束 適否 審査). 또 拷問을 받지 않고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않으며, 拷問·暴行·脅迫이나 不當하게 길어진 拘束 等으로 받아 낸 自白, 그리고 正式 裁判에서 被告人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自白은 有罪의 證據로 삼을 수 없습니다.
條文이 이처럼 자세한 것은 拷問과 不法 拘禁으로 自白을 받아 내던 過去의 經驗 때문입니다. 罪 없는 사람을 處罰하지 않는 것이 犯罪者를 놓치지 않는 것보다 앞선다는 判斷이 이 條文들에 담겨 있으며, 이는 뒤의 刑事補償請求權과도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第21條의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는 市民參與와 바로 이어집니다. 市民이 政策을 批判하고, 다른 사람에게 意見을 알리고, 같은 目的을 가진 사람들과 團體를 만들며, 集會와 示威를 通해 公共議題를 형성하려면 이런 自由가 먼저 保障되어야 합니다. 集會나 市民團體 活動은 國家가 허락해 주는 부수적인 活動이 아니라 自由權의 行使라는 法的 基礎를 가집니다. 다만 表現의 自由도 다른 사람의 名譽와 權利를 침해할 自由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參政權
第24條의 選擧權과 第25條의 公務擔任權은 國家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參政權입니다. 選擧權은 國民이 代表者를 뽑는 權利이고, 公務擔任權은 法이 정한 資格과 節次에 따라 公職을 맡을 수 있는 權利입니다. 代表民主主義에서 國民은 選擧를 通해 權力을 맡길 사람을 정하고, 다음 選擧에서 다시 評價합니다. 參政權은 國家權力을 外部에서 막는 自由權과 달리 國民이 國家意思의 形成에 들어가는 權利라는 점에서 民主主義와 바로 이어집니다.
請求權
請求權은 國家에 어떤 行爲나 救濟를 要求할 수 있는 基本權입니다. 自由權이 國家의 不當한 干涉을 막는 데 무게가 있다면, 請求權은 이미 생긴 權利侵害를 바로잡거나 國家機關의 判斷과 處理를 요구하는 節次를 엽니다. 大韓民國憲法에서는 第26條의 請願權, 第27條의 裁判請求權, 第28條의 刑事補償請求權, 第29條의 國家賠償請求權, 第30條의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이 이어집니다.
請願權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對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大韓民國憲法」
請願權은 國民이 國家機關에 權利救濟, 法令의 制定·改正·廢止, 公共制度의 改善 等을 文書로 요구할 수 있는 權利입니다. 國家는 適法한 請願을 받아 審査해야 하지만, 請願人이 요구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請願權은 원하는 政策結果를 보장하는 權利보다 要求를 公式的으로 제출하고 審査받을 權利에 가깝습니다. 民願이나 政策提案도 國家機關에 意思를 전달하지만, 憲法이 직접 保障하는 請願權과는 法的 根據와 節次가 다릅니다.
裁判請求權
第27條의 裁判請求權은 紛爭이나 權利侵害가 생겼을 때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게 法律에 따른 裁判을 받을 權利입니다. 단순히 法院에 서류를 낼 수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資格과 節次에 따라 獨立된 法官의 判斷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憲法은 迅速한 裁判도 保障합니다. 刑事被告人에게는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지체 없는 公開裁判, 有罪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의 無罪推定도 第27條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刑事被害者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습니다.
裁判請求權은 民事·刑事·行政 等 서로 다른 裁判에서 權利와 法的 責任을 다툴 基礎가 됩니다. 다만 憲法訴願은 法院의 일반 裁判과 같은 制度로 보면 안 됩니다. 憲法訴願은 憲法裁判所가 맡는 별도의 憲法裁判 制度이며, 公權力에 의한 基本權侵害를 일정한 要件 아래 다룹니다.
刑事補償請求權
第28條의 刑事補償請求權은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 拘禁되었던 사람이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경우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입니다. 여기서 核心은 國家機關의 行爲가 반드시 違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當時의 拘禁이 適法했더라도 結果的으로 不起訴나 無罪가 된 사람은 自由를 빼앗긴 損失에 對한 補償을 일정한 要件 아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刑事補償의 ‘補償’과 다음의 國家賠償의 ‘賠償’을 구별해야 합니다. 補償은 適法한 國家作用으로 생긴 特別한 犧牲이나 損失을 메우는 性格이 강하고, 賠償은 違法한 行爲로 생긴 損害를 물어 주는 性格이 강합니다.
國家賠償請求權
第29條의 國家賠償請求權은 公務員의 職務上 違法行爲로 損害를 입은 國民이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입니다. 公務員이 職務를 수행하는 過程에서 法을 어긴 行爲가 있었고 그 때문에 損害가 생겼다는 關係가 重要합니다. 예를 들어 違法한 公權力 行使로 財産이나 몸에 損害를 입었다면 法律이 정한 要件에 따라 國家賠償의 問題가 생길 수 있습니다.
憲法은 이때 國家나 公共團體가 賠償責任을 질 수 있다고 해서 해당 公務員 個人의 責任이 自動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한편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等 法律이 정하는 사람이 戰鬪·訓練 等 職務執行과 관련해 입은 損害에는 憲法 第29條 第2項의 特別한 制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法律이 정한 補償 외에 같은 損害를 理由로 國家賠償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第30條의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은 다른 사람의 犯罪行爲로 生命이나 身體에 被害를 입은 國民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는 權利입니다. 이 權利의 相對方은 犯罪者가 아니라 國家입니다. 犯罪者에게 民事上 損害賠償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重大한 生命·身體 被害를 입은 사람이 法律이 정한 要件을 갖추면 國家의 救助制度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犯罪被害者救助는 國家가 犯罪를 저질렀기 때문에 責任을 지는 國家賠償과도 다릅니다. 加害者가 私人이어도 犯罪被害가 個人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生命·身體의 重大한 侵害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國家가 法律에 따라 救助하는 制度입니다.
| 權利 | 成立 條件 | 要求 內容 | 區別 |
|---|---|---|---|
| 請願權 | 國家機關에 適法한 請願 提出 | 請願의 接受·審査 | 要求의 採擇 保障 아님 |
| 裁判請求權 | 權利·義務·刑事責任 等 法的 紛爭 | 法官에 依한 法律上 裁判 | 法院의 裁判 節次 保障 |
| 刑事補償請求權 | 拘禁 後 一定한 不起訴 또는 無罪 | 國家의 正當한 補償 | 違法性 必須 아님 |
| 國家賠償請求權 | 公務員의 職務上 違法行爲와 損害 | 國家·公共團體의 正當한 賠償 | 違法한 公權力 作用이 前提 |
|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다른 사람의 犯罪로 生命·身體 被害 | 法律에 따른 國家의 救助 | 加害者의 損害賠償과 別個 |
社會權
第31~36條에는 敎育을 받을 權利, 勤勞의 權利, 勞動三權,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環境權, 婚姻과 家族生活·母性·保健에 관한 規定이 이어집니다. 앞 成就基準의 「人權」에서 살핀 것처럼 人權이 自由의 形式的 保障에서 實質的 生活條件으로 넓어진 흐름이 憲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社會權은 國家가 모든 結果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敎育, 勞動, 社會保障, 健康, 環境처럼 人間다운 삶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을 만들고 保護할 責任을 國家에 요구한다는 데 意味가 있습니다. 自由權과 社會權도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表現의 自由를 실제로 누리려면 敎育과 情報에 接近할 條件이 필요하고, 社會權의 內容을 정하는 政策에 影響을 주려면 政治參與와 表現의 自由가 필요합니다.
社會權의 具體的 모습은 第33條의 勞動三權에서 잘 드러납니다.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向上을 爲해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가집니다. 勞動組合을 만들고(團結權), 組合을 통해 使用者와 賃金과 勤勞條件을 協商하며(團體交涉權), 協商이 決裂되면 罷業 等 集團 行動으로 壓力을 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團體行動權). 個別 勤勞者는 使用者와 對等하게 協商하기 어렵기 때문에, 契約의 自由를 形式的으로 保障하는 것만으로는 公正한 勤勞條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認識이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限해 勞動三權을 가지며, 法律이 정하는 主要 防衛産業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制限하거나 認定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會權이 어떤 法的 性格을 갖는지에 對해서는 論爭이 있었습니다. 國家가 努力해야 할 方向을 提示한 政策 目標일 뿐 裁判으로 主張할 수 있는 權利는 아니라는 見解(프로그램 規定說)와, 法律이 없더라도 國家에 一定한 給付를 要求할 수 있는 具體的 權利라는 見解가 맞섰습니다. 憲法裁判所는 社會權을 權利로 認定하면서도, 그 內容을 어떻게 實現할지는 國家의 財政과 政策 判斷에 넓게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生計 保護 基準이 너무 낮다는 憲法 訴願에 對해, 國家가 人間다운 生活을 爲해 客觀的으로 必要한 最小限의 措置를 取했는지만 審査하고 그 範圍를 明白히 벗어난 境遇에만 違憲이 된다고 判斷했습니다(1997). 自由權의 制限을 比例 原則으로 嚴格히 따지는 것과 比較하면 社會權에 對한 審査는 훨씬 너그러운 셈입니다.
範圍와 制限의 限界
第37條는 基本權 保障의 範圍와 制限의 限界를 함께 정합니다.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침해할 수 없다.— 「大韓民國憲法」
第1項은 憲法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理由만으로 어떤 自由와 權利를 保護 밖으로 밀어낼 수 없게 합니다. 社會와 技術이 바뀌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權利問題에 憲法이 대응할 수 있는 餘地도 여기에서 생깁니다.
第2項은 基本權도 다른 사람의 權利나 公共利益과의 關係에서 制限될 수 있음을 前提로 하면서, 그 制限에도 다시 限界를 둡니다. 法律에 根據해야 하고, 憲法이 정한 目的을 爲해 必要해야 하며,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憲法裁判所는 이러한 基本權 制限을 심사하면서 過剩禁止原則, 곧 比例原則을 적용합니다. 目的의 正當性, 手段의 適合性, 侵害의 最小性, 法益의 均衡性을 各各 따져 公共利益을 내세운 基本權 制限이 지나치지 않은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 審査 段階 | 묻는 質問 |
|---|---|
| 目的의 正當性 | 制限하려는 目的이 憲法상 正當한가 |
| 手段의 適合性 | 그 手段이 目的 達成에 實際로 도움이 되는가 |
| 侵害의 最小性 | 같은 目的을 이룰 수 있는 덜 制限的인 方法은 없는가 |
| 法益의 均衡性 | 얻는 公益이 잃는 私益보다 큰가 |
네 段階 가운데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制限은 違憲이 됩니다.
權力分立
憲法이 基本權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 人權이 保障되지는 않습니다. 基本權을 침해할 수 있는 國家權力 自體를 나누고 서로 統制하게 해야 합니다. 現行 憲法은 第40條에서 立法權을 國會에, 第66條 第4項에서 行政權을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第101條에서 司法權을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맡깁니다. 이를 立法·行政·司法의 三權分立이라고 합니다.
三權分立은 세 機關이 서로 아무 關係 없이 따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機關이 다른 機關의 權力 行使에 관여하여 濫用을 막는 牽制와,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마음대로 支配하지 못하게 하는 均衡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大韓民國에서는 政府도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고 大統領은 國會가 의결한 法律案의 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國會는 政府의 豫算과 國政을 統制합니다. 法院은 行政作用의 適法性을 裁判하고, 法律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면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합니다. 이처럼 權力分立은 分離와 相互統制가 결합된 構造입니다.
| 機關 | 本來 權限 | 主要 牽制 手段 |
|---|---|---|
| 國會 | 法律 制定<br>豫算 審議·確定 | 國政監査·國政調査<br>彈劾訴追<br>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br>主要 任命 同意 |
| 政府 | 法律 執行<br>政策 樹立·執行<br>豫算案 編成 | 法律案 提出<br>大統領의 法律案 再議要求<br>大法院長·大法官 任命 參與 |
| 法院 | 民事·刑事·行政 等 裁判 | 命令·規則·處分의 違憲·違法 審査<br>違憲法律審判 提請<br>行政處分 司法審査 |
| 憲法裁判所 | 憲法裁判 | 違憲法律審判<br>彈劾審判<br>權限爭議審判<br>憲法訴願審判<br>政黨解散審判 |
國會
國會의 本來 權限은 立法입니다. 國會가 法律을 만들면 政府는 그 法律을 執行하고 法院은 具體的 事件에서 法律을 適用합니다. 그러나 國會는 法律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行政權을 여러 方法으로 統制합니다.
먼저 憲法 第54條에 따라 政府가 豫算案을 編成하여 제출하면 國會가 이를 審議·確定합니다. 政府가 政策을 시행하려 해도 필요한 財政을 마음대로 支出할 수 없도록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의 統制를 받게 한 것입니다. 第60條는 國民에게 큰 財政的 負擔을 지우거나 主權에 重要한 影響을 주는 條約, 宣戰布告, 國軍의 海外派遣 等에도 國會의 同意를 요구합니다.
第61條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는 政府의 業務가 法과 政策目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國會가 살피는 制度입니다. 國政監査는 國政全般을 定期的으로 살피고, 國政調査는 特定한 國政事案을 對象으로 합니다. 國會는 이에 필요한 書類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 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第63條에 따라 國會는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國會가 直接 그 사람을 解任하는 制度는 아닙니다. 반면 第65條의 彈劾訴追는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法官·憲法裁判所 裁判官 等이 職務執行에서 憲法이나 法律을 위반했을 때 國會가 彈劾審判을 시작하게 하는 決定입니다. 國會가 彈劾訴追를 의결했다고 곧바로 罷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罷免 與否는 憲法裁判所가 審判합니다. 訴追와 審判을 서로 다른 機關에 나눈 것 자체가 權力分立의 한 例입니다.
國會는 司法府의 構成에도 制限的으로 관여합니다.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大法官도 大法院長의 提請과 國會의 同意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합니다. 그러나 國會나 大統領이 個別 裁判의 結論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第103條는 法官이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고 정합니다.
政府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합니다. 行政은 國會가 만든 法律을 具體的으로 執行하고, 國防·外交·治安·福祉·敎育 等의 政策을 樹立하고 시행하는 作用입니다. 政府가 國會의 法律에 묶이는 것 자체가 立法府에 依한 統制이지만, 政府도 國會를 견제하거나 立法過程에 참여할 手段을 가집니다.
憲法 第52條에 따라 政府도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直接的인 牽制는 第53條의 法律案 再議要求權입니다. 國會가 의결한 法律案에 異議가 있으면 大統領은 異議書를 붙여 國會에 돌려보내고 다시 議決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大統領이 法律案의 一部만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修正하여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같은 法律案을 다시 의결하면 法律로 確定됩니다. 大統領의 再議要求를 國會가 더 높은 議決要件으로 다시 넘을 수 있게 한 構造가 牽制와 均衡을 보여 줍니다.
大統領은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命에도 참여하지만, 혼자 정할 수 있는 構造는 아닙니다.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가 필요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과 國會의 同意를 거칩니다. 任命權을 여러 機關 사이에 나눈 것은 司法府의 構成에 어느 한 權力만 決定的 影響을 미치기 어렵게 하는 裝置입니다.
法院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합니다. 法院은 具體的 事件에서 法을 解釋·適用하여 權利關係와 法的責任을 判斷합니다. 民事裁判에서는 私人 사이의 權利·義務를, 刑事裁判에서는 犯罪의 成立과 刑罰을, 行政裁判에서는 行政廳의 處分이 法에 맞는지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法院의 裁判은 行政權이 法律을 넘어 國民의 權利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統制 手段이 됩니다.
法院이 國會가 만든 法律을 스스로 最終的으로 違憲이라 결정하여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憲法 第107條 第1項에 따라 法律의 違憲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면 法院이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하고, 憲法裁判所의 判斷에 따라 裁判합니다. 반면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이 最終的으로 심사합니다. 法律의 違憲審査와 命令·規則·處分에 對한 審査의 最終機關을 구별해야 합니다.
司法府가 다른 權力을 統制하려면 法官 自身도 政治權力의 指示로부터 獨立해야 합니다. 憲法 第103條는 法官의 獨立을 정하고, 第106條는 彈劾이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 없이 法官을 罷免할 수 없도록 합니다. 大統領이 任命에 참여하거나 國會가 任命에 同意한다는 事實이 個別 裁判에 介入할 權限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는 大法院의 上級法院이 아닙니다. 大法院은 일반 司法裁判의 最高法院이고, 憲法裁判所는 憲法이 따로 설치한 憲法裁判機關입니다. 第111條에 따라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權限爭議審判, 憲法訴願審判을 맡습니다.
이 權限들은 權力分立과 직접 이어집니다. 國會가 만든 法律이 憲法에 어긋나는지는 違憲法律審判에서 판단합니다. 國會가 高位公職者를 彈劾訴追하면 실제 罷免 여부는 憲法裁判所가 결정합니다. 國家機關끼리 서로 자신의 權限을 침해했다고 다투면 權限爭議審判으로 憲法과 法律이 나눈 權限의 境界를 판단합니다. 公權力의 行使나 不行使로 基本權을 침해받은 사람은 法律이 정한 要件 아래 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憲法裁判所의 構成에도 權力分立의 考慮가 들어 있습니다. 裁判官 9人은 大統領이 任命하지만, 그 가운데 3人은 國會가 選出한 사람,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한 사람을 任命합니다. 나머지 3人은 大統領이 選定합니다. 憲法裁判所長도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裁判官 가운데에서 任命합니다. 한 機關이 憲法裁判所의 構成 全體를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憲法訴願은 마음에 들지 않는 法律이나 政策을 누구나 바로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制度가 아닙니다. 자신의 基本權이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침해되었는지, 請求期間과 當事者適格 等의 要件을 갖추었는지,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으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등을 따집니다. 基本權을 宣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公權力의 侵害를 실제로 다툴 節次를 마련한 制度입니다.
憲法裁判은 社會의 오랜 制度와 慣行을 바꾸는 契機가 되기도 했습니다.
| 決定 | 內容 | 關聯 基本權 |
|---|---|---|
| 同姓同本 禁婚 憲法不合致(1997) | 姓과 本이 같으면 婚姻할 수 없게 한 民法 條項 | 婚姻의 自由, 幸福追求權 |
| 軍 加算點 違憲(1999) | 公務員 試驗에서 軍 服務者에게 加算點을 준 制度 | 平等權, 公務擔任權 |
| 戶主制 憲法不合致(2005) | 男性 중심으로 家를 잇게 한 民法의 戶主 制度 | 兩性의 平等, 人間의 尊嚴 |
| 氣候 訴訟 憲法不合致(2024) | 2031秊 以後 溫室 氣體 減縮 目標가 없는 法律 條項 | 環境權, 國家의 基本權 保護義務 |
憲法不合致는 法律이 憲法에 맞지 않지만 곧바로 效力을 잃게 하면 混亂이 생길 때, 國會가 法을 고칠 때까지 一定 期間 適用을 남겨 두는 決定입니다. 憲法裁判所가 違憲을 判斷하고 國會가 立法으로 應答하는 構造에서도 權力分立이 드러납니다.
地方自治
第117條와 第118條는 地方自治團體가 住民의 福利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自治規範을 만들 수 있게 하며,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두도록 합니다. 地方自治는 市民參與를 中央政治의 選擧에만 묶어 두지 않고, 자신이 사는 地域의 意思決定에 더 가까이 參與할 基礎를 만듭니다.
法律은 이 憲法的 基礎 위에서 여러 住民參與 制度를 둡니다. 住民條例請求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住民이 地方議會에 條例의 制定·改正·廢止를 請求하는 制度이고, 住民投票는 地域의 重要 事項을 住民의 投票에 부치는 制度입니다. 住民召還은 法律이 정한 要件 아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地方議會議員을 임기 중 投票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制度이고, 住民參與豫算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 過程에 住民의 意見을 반영하는 制度입니다. 2022秊부터는 住民條例請求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거치지 않고 地方議會에 直接 할 수 있게 되었고, 請求할 수 있는 年齡도 18歲로 낮아졌습니다. 이 制度들은 目的, 參與資格, 成立要件, 法的效果가 서로 다릅니다.
市民參與
市民參與는 選擧 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代表者를 뽑는 參與, 國家機關에 要求를 전달하는 參與, 公共議題를 형성하는 參與, 地域의 意思決定에 들어가는 參與, 침해된 權利를 法的으로 救濟받는 行爲는 서로 機能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는 問題의 性格에 맞게 參與方法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參與 類型 | 主要 方法 | 機能 | 限界 |
|---|---|---|---|
| 代表 形成 | 選擧<br>政黨 活動 | 代表者 選出<br>政策方向 形成<br>政治的 責任 追究 | 여러 爭點의 一括 選擇<br>選擧 사이 直接參與 制限 |
| 要求 傳達 | 請願(國會 國民同意請願 等)<br>民願(國民申聞鼓 等)<br>政策提案<br>國家人權委員會 陳情 | 制度改善 要求<br>權益侵害 申告<br>行政 改善 | 提出과 採擇의 區別<br>制度別 節次 差異 |
| 公論 形成 | 集會·示威<br>署名·캠페인<br>市民團體 活動 | 社會問題 可視化<br>輿論 形成<br>政策變化 要求 | 다른 사람의 權利 尊重<br>關心과 法的決定의 區別 |
| 地方自治 | 住民條例請求<br>住民投票<br>住民召還<br>住民參與豫算 | 地域問題 直接參與<br>地方權力 統制<br>豫算·條例 形成 | 制度別 資格·要件 差異<br>參與率과 代表性 問題 |
| 權利救濟 | 裁判<br>行政救濟<br>憲法訴願 | 違法·違憲 判斷<br>基本權侵害 救濟<br>公權力 統制 | 請求要件 存在<br>節次와 期間 遵守 必要 |
이 표의 方法은 한 問題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國會 國民同意請願은 國會 누리집에 올린 請願에 30日 안에 5萬 名이 同意하면 所管 委員會가 審査하는 制度이고, 國家人權委員會는 國家機關이나 差別 行爲로 人權을 침해받은 사람의 陳情을 調査해 是正을 勸告합니다. 國家人權委員會의 勸告는 法院의 判決처럼 强制力을 갖지는 않지만, 裁判보다 쉽게 接近할 수 있는 權利救濟의 通路입니다.
가령 地域의 步行安全 問題를 다룬다면 먼저 事故 資料와 現場 狀況을 확인하고, 地方自治團體에 民願이나 政策提案을 낼 수 있습니다. 豫算이 필요한 施設改善이라면 住民參與豫算과 연결할 수 있고, 條例의 變更이 필요하다면 地方議會나 住民條例請求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參與는 자신의 主張을 크게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問題의 性格을 파악하고 根據를 모은 뒤 적절한 機關과 節次를 선택하는 過程입니다.
市民不服從
市民不服從은 앞의 合法的 參與制度와 性格이 다릅니다. 존 롤스의 古典的 定義에서 市民不服從은 法律이나 政府政策의 變化를 이루기 爲해 公開的·非暴力的·良心的으로 法을 어기는 政治的 行爲입니다. 私益을 얻기 爲해 몰래 法을 어기는 犯罪나, 政治秩序 自體를 暴力으로 무너뜨리려는 行動과 구별됩니다.
| 事例 | 內容 |
|---|---|
| 소로(1846) | 奴隷制와 멕시코 戰爭에 反對해 人頭稅 納付를 거부하고 投獄됨. 이 經驗을 바탕으로 「市民不服從」(1849)을 씀 |
| 간디의 소금 行進(1930) | 英國의 소금 專賣法에 맞서 바다까지 걸어가 直接 소금을 만듦 |
| 마틴 루서 킹 주니어(1963) | 人種分離 反對 示威로 收監된 뒤 「버밍엄 監獄에서 보낸 便紙」에서 不正義한 法에 따르지 않을 道德的 責任을 論함 |
세 事例 모두 公開的으로 法을 어기고 處罰을 甘受했다는 點에서 롤스가 말한 古典的 市民不服從의 模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롤스에게 公開性과 非暴力性은 市民不服從이 다른 市民의 正義感에 호소하는 政治的 意思疏通이라는 性格과 연결됩니다. 法을 어기지만 法秩序 全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處罰을 피하기 爲해 秘密리에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行爲와 理由를 드러내는 것이 古典的 市民不服從論에서 重要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處罰의 受容, 公開性, 非暴力性을 어디까지 必須條件으로 볼지는 이후 理論에서 論爭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違法行爲가 스스로 正義롭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 正當한 市民不服從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不正義의 程度, 合法的 手段의 可能性, 다른 사람에게 주는 被害, 目的과 手段의 比例性, 民主的 節次와 基本權에 對한 尊重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市民不服從은 憲法에 열거된 하나의 參與制度가 아니라, 重大한 不正義에 맞서 法을 어기는 例外的 政治行爲의 正當性을 묻는 問題입니다. 이 점에서 集會·請願·選擧처럼 制度가 保障하는 合法的 參與와 구분해야 합니다. 롤스가 제시한 엄격한 正當化 條件 역시 이후 市民不服從論에서 批判과 修正의 對象이 되었습니다.
整理
憲法은 基本權을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第10條의 人間 尊嚴을 根本 價値로 삼아 平等權, 自由權, 參政權, 請求權, 社會權을 保障하고, 第37條에서 그 制限의 限界도 정합니다. 특히 請求權은 請願의 審査, 裁判, 刑事補償, 國家賠償, 犯罪被害者救助처럼 서로 다른 狀況에서 國家에 判斷이나 救濟를 요구할 통로를 만듭니다.
權力分立은 이러한 權利를 지키기 爲한 組織原理입니다. 國會·政府·法院에 立法·行政·司法을 나누고, 豫算 審議, 國政監査, 法律案 再議要求, 司法審査,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等으로 서로의 權力을 統制합니다.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違憲性, 彈劾, 權限爭議, 憲法訴願 等을 다루며 이 統制構造를 보완합니다.
市民은 選擧로 代表者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請願, 民願, 集會, 市民團體 活動, 地方自治 參與, 裁判과 憲法訴願 等을 通해 權益을 지키고 公共意思 形成에 참여합니다. 市民不服從은 이러한 合法的 制度와 달리 違法性을 수반하는 例外的 政治行爲이므로, 不正義의 程度, 手段의 比例性, 다른 사람의 權利, 民主的 節次와의 關係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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