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統社2-02-01 • 正義의 意味와 基準
■ 10統社2-02-01: 正義의 意味와 正義가 要求되는 理由를 把握하고, 多樣한 事例를 通해 正義의 實質的 基準을 探究한다.
正義의 意味
正義는 傳統的으로 '各自에게 各自의 몫을 주는 것'으로 定義되어 왔습니다. Roma의 法學者 Ulpianus가 法의 基本 原則으로 제시한 '各自에게 그의 것을 歸屬시키라'는 文句가 그 源泉입니다. 問題는 무엇이 各自의 몫인가를 정하는 基準이 自明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正義를 말할 때 흔히 쓰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待遇하라'는 原則을 形式的 正義라고 합니다. 이 原則은 恣意的 差別을 막아 주지만,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實質的 正義는 바로 그 基準을 정하는 問題입니다. 成績이 같으면 같은 것인지, 必要가 같으면 같은 것인지에 따라 結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單元에서 業績·能力·必要를 다루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 區分 | 內容 | 限界 |
|---|---|---|
| 形式的 正義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待遇 | 무엇이 '같은 것'인지 말해 주지 않음 |
| 實質的 正義 | 待遇를 가르는 基準 自體를 정함 | 基準마다 結果가 달라 論爭이 不可避 |
正義가 問題가 되는 條件
正義는 아무 狀況에서나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Hume은 財貨가 無限하거나 사람들이 完全히 利他的이라면 分配를 다툴 理由가 없다고 指摘했습니다. 財貨가 適當히 不足하고 人間의 利他心이 制限되어 있는 條件에서만 正義가 問題로 떠오릅니다. Rawls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正義의 與件'이라고 불렀습니다.
| 理由 | 內容 |
|---|---|
| 稀少性 | 모두의 欲求를 充足할 만큼 財貨가 넉넉하지 않음 |
| 利他心의 制限 | 사람들은 自身과 自身의 周邊을 먼저 考慮함 |
| 協力의 産物 | 社會의 富는 共同 努力의 結果이므로 나누는 基準이 必要 |
| 恣意의 排除 | 基準이 없으면 힘센 側의 뜻대로 分配됨 |
| 社會 統合 | 分配가 納得되지 않으면 葛藤과 不信이 커짐 |
| 人間다운 삶 | 最小限의 條件을 保障해야 自由가 實質的 意味를 지님 |
注意할 點은 正義가 平等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正義는 差等을 容認하되 그 差等에 納得할 만한 根據가 있어야 한다고 要求합니다. 問題는 어떤 根據가 納得할 만한가입니다.
東西洋의 正義觀
Platon
Platon은 國家를 統治 階層, 防衛 階層, 生産 階層으로 나누고, 각 階層이 自身에게 固有한 德을 갖추어 自己 일을 할 때 國家 全體가 調和를 이루며, 그 狀態가 正義라고 보았습니다. 統治 階層에는 智慧, 防衛 階層에는 勇氣, 生産 階層에는 節制가 要求되고, 이 셋이 各自의 役割을 지킬 때 正義가 成立합니다. 個人의 權利보다 全體의 調和에 무게를 둔 構圖이며, 靈魂의 三 部分(理性·氣槪·慾望)이 調和를 이룬 狀態를 個人의 正義로 본 點에서 國家와 個人을 같은 構造로 把握했습니다.
Aristoteles
Aristoteles는 正義를 一般的 正義와 特殊的 正義로 나누었습니다. 一般的 正義는 法을 지키고 共同體의 善을 追求하는 德 全般을 뜻하고, 特殊的 正義는 몫을 나누고 바로잡는 問題에 限定된 正義입니다.
| 區分 | 內容 | 比例 方式 |
|---|---|---|
| 分配的 正義 | 地位·財貨·名譽를 構成員에게 나누는 問題 | 幾何學적 比例. 價値에 比例해 差等 分配 |
| 矯正的 正義 | 侵害가 일어났을 때 均衡을 되돌리는 問題 | 算術적 比例. 잃은 만큼 補塡하고 加害한 만큼 賠償 |
| 交換的 正義 | 去來에서 주고받는 價値가 對等한가의 問題 | 算術적 比例 |
分配的 正義가 比例를 따진다는 點이 重要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基準이 되는 價値에 比例해 다르게 나누는 것을 正義로 본 것입니다. 이를 比例적 平等이라고 합니다.
矯正的 正義는 다릅니다. 被害者가 높은 地位인지 낮은 地位인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侵害된 量만큼 되돌립니다. 裁判에서 當事者의 身分을 묻지 않는 原理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곧 分配에서는 差等이 正義이지만 矯正에서는 同一한 尺度가 正義라는, 領域에 따른 基準의 轉換이 이미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東洋
| 思想 | 核心 |
|---|---|
| 孔子 | 財貨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함(不患寡而患不均). 分配의 均衡을 安定의 條件으로 봄 |
| 孟子 |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음. 井田制로 生計를 保障하는 것이 政治의 出發點 |
| 荀子 | 欲望은 많고 財貨는 적으므로 禮로써 分을 정해야 다툼이 그침 |
| 大同 社會 | 財貨를 私有하지 않고 老弱·孤獨·廢疾者가 扶養받는 社會 |
孟子는 百姓에게 恒常된 生業(恒産)이 있어야 恒常된 마음(恒心)이 있다고 보아, 統治者가 百姓의 生計를 保障하는 일을 政治의 出發點으로 삼았습니다. 土地를 井字 模樣으로 나누어 共同 耕作과 私有 耕作을 함께 두는 井田制 構想은 分配를 道德 政治의 條件으로 본 事例입니다.
荀子의 出發點은 Hume과 닮았습니다. 사람의 欲望은 끝이 없는데 財貨는 有限하므로 그대로 두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聖人이 禮義를 세워 身分과 職分에 따른 分界를 정했다는 說明입니다. 稀少性에서 出發해 制度의 必要性으로 나아가는 論理가 東西에서 함께 나타난다는 點이 興味롭습니다.
節次적 正義
結果가 公正한지를 따지는 대신, 結果에 이르는 節次가 公正했는지를 따지는 觀點을 節次적 正義라고 합니다. Rawls는 이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 區分 | 結果의 獨立的 基準 | 그 結果를 保障하는 節次 | 例 |
|---|---|---|---|
| 完全한 節次적 正義 | 있음 | 있음 |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마지막에 選擇 |
| 不完全한 節次적 正義 | 있음 | 없음 | 刑事 裁判(誤判의 可能性) |
| 純粹 節次적 正義 | 없음 | 節次 自體가 正義를 만듦 | 公正한 規則의 賭博 |
Rawls가 自身의 理論에 適用한 것은 세 番째입니다. 分配의 올바른 結果를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公正한 節次를 거쳐 나온 結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正義롭다고 본 것입니다.
分配의 實質的 基準
| 基準 | 根據 | 長點 | 短點 |
|---|---|---|---|
| 絶對的 平等 | 모든 사람은 同等한 存在임 | 機會와 結果의 均等이 確保됨 | 生産 意慾 低下, 責任 所在가 흐려짐 |
| 業績 | 寄與한 만큼 받는 것이 마땅함 | 客觀的 評價가 可能하고 動機를 附與 | 業績을 낼 機會 自體가 不平等하며, 社會적 弱者가 排除됨 |
| 能力 | 能力 있는 사람이 맡아야 效率이 높음 | 適材適所로 社會 全體의 生産性 向上 | 能力이 先天的 條件과 環境에 크게 左右되고, 測定이 어려움 |
| 必要 | 人間다운 삶에 必要한 만큼 保障해야 함 | 社會적 弱者를 保護하고 實質的 平等에 寄與 | 財源이 限定되고 勤勞 意慾이 낮아질 憂慮. 必要의 判斷도 主觀的 |
業績에 따른 分配는 일한 結果에 比例해 報酬를 주는 方式입니다. 成果급, 試驗 成績에 따른 選拔이 代表입니다. 評價 基準이 明確해 納得되기 쉽고 努力을 誘導한다는 長點이 있습니다. 그러나 業績을 낼 出發點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點이 問題입니다. 障礙가 있거나 돌봄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努力으로 같은 業績을 내기 어렵습니다. 또 業績을 數値로 換算하기 힘든 領域에서는 測定 可能한 部分만 評價되어 業務가 歪曲되기도 합니다.
能力에 따른 分配는 職務를 감당할 力量을 基準으로 삼는 方式입니다. 業績이 이미 낸 成果를 본다면 能力은 潛在力까지 包含합니다. 問題는 能力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Rawls는 타고난 才能이나 家庭 環境처럼 自身이 選擇하지 않은 條件은 道德의 觀點에서 任意的이라고 보았습니다. 自身의 功이 아닌 條件으로 얻은 優位를 그대로 報酬로 認定하는 일이 正當한가라는 問題 提起입니다.
必要에 따른 分配는 사람이 人間답게 살아가는 데 必要한 만큼 保障하는 方式입니다. 基礎 生活 保障, 健康 保險, 公共 賃貸 住宅이 여기에 該當합니다. Marx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받는 社會를 構想했습니다. 必要 基準은 業績과 能力만으로는 排除되는 사람을 社會 안에 남겨 둔다는 點에서 不可缺하지만, 財源이 限定되어 있고 무엇이 必要인지 判斷하기 어렵다는 難點이 있습니다.
세 基準 가운데 하나만으로 社會 全體를 運營하는 일은 不可能합니다. 現實에서는 領域에 따라 基準이 混合됩니다.
| 領域 | 主된 基準 | 理由 |
|---|---|---|
| 企業의 賃金과 昇進 | 業績과 能力 | 生産性과 動機 附與가 重要 |
| 公務員 任用 | 能力 | 職務 遂行 力量이 公共의 利益과 直結 |
| 基礎 生活 保障 | 必要 | 生存과 人間의 尊嚴이 걸린 問題 |
| 應急室 診療 順序 | 必要 | 緊急한 患者부터 治療해야 生命을 살림 |
| 臟器 移植 順位 | 必要와 醫學적 基準 | 支拂 能力이나 業績으로 정할 수 없는 領域 |
| 大學 入學 | 業績 中心에 必要 考慮 | 成績을 基本으로 하되 機會 不均衡을 補正하는 銓衡을 竝行 |
| 投票權 | 絶對的 平等 | 市民으로서의 資格 외에 다른 基準을 두면 民主主義가 무너짐 |
分配를 둘러싼 思想
| 思想家 | 核心 主張 | 分配의 基準 |
|---|---|---|
| Rawls | 公正한 節次에서 合意된 原則이 正義 | 最少 受惠者에게 利益이 되는 한에서 差等 容認 |
| Nozick | 正當하게 取得하고 移轉된 所有는 侵害할 수 없음 | 分配 結果가 아니라 取得 過程의 正當性 |
| Walzer | 財貨의 性格에 따라 分配 基準이 달라야 함 | 領域마다 다른 基準. 한 領域의 優位가 다른 領域을 支配해서는 안 됨 |
| Marx |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 | 必要 |
Rawls
Rawls는 正義를 社會 制度가 갖추어야 할 으뜸 德目으로 規定했습니다. 制度가 아무리 效率的이어도 正義롭지 않다면 改革되거나 廢止되어야 한다는 立場입니다.
그의 構想은 사람들이 自身의 財産, 才能, 身分, 性別, 나아가 自身이 어떤 價値觀을 가졌는지조차 모르는 狀態, 卽 無知의 베일을 쓴 原初적 立場에 놓인다면 어떤 原則에 合意하겠는가를 묻습니다. 自身이 最惡의 處地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가장 나쁜 結果가 가장 덜 나쁜 選擇肢를 고르게 됩니다.
| 原則 | 內容 |
|---|---|
| 第1原則(平等한 自由의 原則) | 各自는 基本的 自由의 가장 廣範한 體系에 對해 同等한 權利를 지님 |
| 第2原則 ㉠(公正한 機會 均等의 原則) | 職位와 職責은 公正한 機會 均等 아래 모두에게 開放되어야 함 |
| 第2原則 ㉡(差等의 原則) | 不平等은 最少 受惠者에게 最大의 利益이 되는 한에서만 許容됨 |
序列이 重要합니다. 自由는 經濟적 利益을 理由로 制限될 수 없으므로 第1原則이 第2原則에 優先하고, 第2原則 안에서는 機會 均等이 差等의 原則에 優先합니다. 經濟的으로 有利하다는 理由로 特定 集團의 參政權을 制限하는 制度는 差等의 原則을 滿足하더라도 許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地點이 重要합니다. Rawls는 不平等 自體를 否定하지 않습니다. 最少 受惠者에게 利益이 돌아가는 한 差等은 許容되며, 그러므로 結果의 均等을 要求하는 立場과는 다릅니다. 그는 타고난 才能을 個人의 所有物이 아니라 社會의 共同 資産처럼 다루어, 才能 있는 사람이 그 才能으로 利益을 얻되 그 利益이 不利한 處地의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構造를 提案했습니다.
Nozick
Nozick은 反對 쪽에 섭니다. 分配의 正義는 結果의 模樣이 아니라 過程에서 나온다고 보아, 세 가지만 따집니다.
| 原則 | 內容 |
|---|---|
| 取得의 原則 | 누구의 것도 아니던 것을 他人의 處地를 惡化시키지 않으면서 처음 所有했는가 |
| 移轉의 原則 | 自由로운 同意에 따라 주고받았는가 |
| 矯正의 原則 | 앞의 둘을 違反한 取得이 있었다면 바로잡았는가 |
國家가 特定 分配 模樣을 만들려고 課稅하는 일은 個人의 所有權을 侵害하는 것이므로, 國家의 役割은 暴力과 詐欺를 막고 契約을 履行시키는 最小 水準에 限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그가 든 有名한 論證은 이렇습니다. 어떤 分配 狀態가 正義롭다고 合意된 狀況에서,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人氣 있는 選手의 競技를 보려고 돈을 낸다면 그 選手에게 富가 集中됩니다. 처음 狀態가 正義롭고 移轉이 自由로웠다면 結果도 正義로워야 하며, 結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되돌리는 일은 自由를 制限하는 셈이 됩니다. 結果의 模樣을 정해 두는 分配觀은 自由와 兩立할 수 없다는 主張입니다.
Rawls와 Nozick의 對立
| 爭點 | Rawls | Nozick |
|---|---|---|
| 正義의 所在 | 節次와 그 結果가 最少 受惠者에게 미치는 影響 | 取得과 移轉의 過程 |
| 타고난 才能 | 道德적으로 任意的. 共同 資産처럼 다룸 | 自身의 것. 所有權의 對象 |
| 國家의 役割 | 分配의 背景 條件을 調整하는 福祉 國家 | 權利 保護에 限定된 最小 國家 |
| 再分配 課稅 | 正義의 原則을 實現하는 手段 | 强制 勞動에 準하는 侵害 |
| 自由 | 實質的으로 行使되려면 條件이 必要 | 干涉받지 않는 것 自體 |
두 사람 모두 個人의 自由를 最優先 價値로 삼는 自由主義 傳統 안에 있다는 點을 記憶해야 합니다. 같은 傳統 안에서도 自由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福祉 國家와 最小 國家라는 正反對의 結論이 나온다는 點이 核心입니다.
Walzer
Walzer는 質問 自體를 바꿉니다. 모든 財貨에 適用되는 하나의 基準을 찾는 代身, 財貨마다 性格이 다르므로 基準도 달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醫療는 必要에 따라, 職位는 能力에 따라, 商品은 市場에서 分配되는 것이 自然스럽습니다. 그가 警戒한 것은 한 領域에서 얻은 優位가 다른 領域까지 支配하는 狀況입니다. 돈이 많다는 理由로 醫療와 敎育, 政治적 影響力까지 獨占한다면 不正義가 됩니다. 各 領域이 自身의 基準을 지키는 狀態를 그는 複合 平等이라 불렀습니다. 不平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不平等이 領域을 넘어 累積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目標라는 點에서, 結果의 均等을 追求하는 立場과 구별됩니다.
矯正的 正義와 處罰
分配가 財貨를 나누는 問題라면, 矯正은 侵害된 均衡을 되돌리는 問題입니다. 處罰을 正當化하는 根據는 크게 갈립니다.
| 立場 | 處罰의 根據 | 時間 方向 | 代表 |
|---|---|---|---|
| 應報主義 | 罪를 지었으므로 處罰 | 過去를 봄 | Kant, Hegel |
| 功利主義(豫防論) | 犯罪를 줄이기 爲해 處罰 | 未來를 봄 | Bentham, Beccaria |
Kant는 處罰이 犯罪를 抑制하는 效果 때문에 正當化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다른 目的의 手段으로 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處罰은 罪를 지었다는 事實 自體 때문에 賦課되어야 하고, 程度는 犯罪에 相應해야 합니다. 이를 同等性의 原理라고 하며, 저지른 害惡과 같은 무게의 害惡이 犯罪者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要求입니다. 그는 處罰을 받는 것이 犯罪者를 自己 行爲에 責任질 수 있는 理性적 存在로 尊重하는 方式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이 原理를 殺人에 適用하면 死刑이 歸結됩니다. Kant는 社會가 解散하기로 決定한 境遇에도 監獄에 남은 마지막 殺人犯은 處刑한 뒤 흩어져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死刑을 社會의 利益을 爲한 手段으로 보지 않고 正義가 要求하는 歸結로 보았기 때문에, 效果가 없더라도 執行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Bentham은 處罰 自體가 苦痛을 낳으므로 그 自體로는 惡이며, 더 큰 惡을 막는 한에서만 許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處罰은 犯罪 抑制에 必要한 最小限에 그쳐야 하고, 效果가 없는 處罰은 不必要한 苦痛일 뿐입니다.
Beccaria는 出發點이 다릅니다. 社會 契約으로 사람들이 國家에 넘긴 權利는 自身의 生命까지 包含하지 않으므로 國家에는 生命을 빼앗을 權限이 없고, 處罰은 社會를 지키는 데 必要한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또 處罰의 效果는 苛酷함이 아니라 確實함과 迅速함에서 나온다고 보아, 死刑보다 長期間의 勞役이 犯罪 豫防에 더 效果的이라고 論했습니다.
같은 社會 契約 論理를 쓰면서도 Rousseau는 反對 結論에 이릅니다. 그는 契約을 맺을 때 사람들이 他人의 暴力에서 自身을 지키려 한 以上, 他人의 生命을 빼앗은 사람은 契約을 깨뜨린 公共의 敵이 되어 構成員의 資格을 잃으므로 死刑이 可能하다고 보았습니다.
| 思想家 | 死刑 | 根據 |
|---|---|---|
| Kant | 贊成 | 同等性의 原理. 社會 契約과 無關 |
| Rousseau | 贊成 | 契約 違反으로 構成員 資格 喪失 |
| Beccaria | 反對 | 生命은 讓渡된 적이 없음. 效果도 낮음 |
同一한 前提에서도 무엇을 讓渡했다고 보는가에 따라 結論이 갈린다는 點이 이 論爭의 核心이며, Kant가 效果를 理由로 死刑을 主張하지 않았다는 點도 混同하기 쉬운 部分입니다. 效果를 根據로 삼는 쪽은 오히려 Beccaria와 Bentham이고, 그들은 그 計算의 結果 死刑이 效果的이지 않다고 判斷했습니다.
優待 政策을 둘러싼 論爭
積極的 優待 措置는 歷史的으로 差別받아 온 集團에게 入學이나 採用에서 追加 機會를 주는 制度입니다. 業績 基準과 必要 基準이 正面으로 부딪히는 地點이어서 分配 正義의 試金石으로 자주 쓰입니다.
| 立場 | 根據 |
|---|---|
| 贊成 | 過去 差別에 對한 補償. 出發點의 不平等을 補正해야 機會 均等이 實質을 가짐. 多樣性이 共同體 전체에 利益 |
| 反對 | 業績에 따른 分配를 훼손하는 逆差別. 差別하지 않은 現世代에게 責任을 지움. 受惠者에게 烙印이 남을 憂慮 |
Rawls의 틀에서는 公正한 機會 均等을 實現하는 裝置로 說明되지만, Nozick의 틀에서는 個人의 正當한 權利를 侵害하는 結果 調整으로 說明됩니다. 같은 制度가 正義觀에 따라 正反對로 評價된다는 點이 重要합니다.
事例
| 事例 | 業績 基準 | 能力 基準 | 必要 基準 |
|---|---|---|---|
| 會社의 成果급 配分 | 實績이 높은 職員에게 더 많이 | 職務 難易度와 熟鍊에 따라 | 扶養 家族이 많은 職員에게 더 많이 |
| 大學 入學 銓衡 | 修學 能力 試驗 點數 順 | 潛在力과 適性 評價 | 敎育 與件이 不利한 地域·階層 配慮 |
| 코로나 백신 接種 順序 | 社會 寄與度가 큰 사람부터 | 必須 業務 遂行 人力부터 | 感染 시 危險이 큰 高齡者·基底 疾患者부터 |
| 公共 賃貸 住宅 配定 | 納稅 實績에 따라 | 所得 創出 能力에 따라 | 住居 不安定이 深刻한 家口부터 |
| 災難 支援金 支給 | 納稅 寄與에 比例 | — | 所得 減少 幅이 큰 階層부터 |
백신 接種 順序처럼 生命이 걸린 問題에서는 必要 基準이 說得力을 얻고, 會社의 成果급처럼 動機 附與가 重要한 領域에서는 業績 基準이 說得力을 얻습니다. 어떤 基準이 絶對的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財貨의 性格과 領域의 目的에 따라 適合한 基準이 달라진다는 Walzer의 指摘이 여기서 確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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