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
◁ 10tongsa1-0503 | 憲法 ▷
【深化】12sesa-0302
■ 10統社2-01-01: 近代 市民 革命 等을 通해 確立되어 온 人權의 意味와 變化 樣相을 理解하고, 現代 社會에서 住居, 安全, 環境, 文化 等 多樣한 領域으로 人權이 擴張되고 있는 事例를 調査한다.
人權의 意味
人權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理由만으로 누려야 할 基本的 權利입니다. 누구의 許諾을 받아야 생기는 特權이 아니며, 身分이나 財産, 性別, 國籍처럼 사람이 놓인 條件에 따라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人權을 말할 때 人間의 尊嚴, 自由, 平等을 함께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性格을 흔히 네 가지로 整理합니다. 人權은 國家나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라는 天賦性, 人種·性別·國籍·身分과 關係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린다는 普遍性, 國家權力을 包含한 누구도 함부로 侵害할 수 없다는 不可侵性, 一時的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永久히 保障되어야 한다는 恒久性입니다. 「世界人權宣言」 第1條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롭고 平等하다고 쓴 것은 天賦性과 普遍性을, 大韓民國 憲法 第10條가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쓴 것은 不可侵性을 드러냅니다. 憲法이 人權을 '確認'한다고 表現한 데에도, 人權은 國家가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國家 以前부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不可侵性이 人權은 어떤 境遇에도 制限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權利나 公共의 利益과 부딪칠 때에는 制限이 不可避합니다. 憲法 第37條 第2項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를 爲해 必要한 境遇에 限해 法律로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게 하되, 그때에도 本質的인 內容은 侵害할 수 없다고 정해 不可侵性을 制限의 限界로 具體化합니다. 그 審査 方式은 「憲法」에서 다룹니다.
그렇다고 人權의 具體的 內容과 保障 方式이 처음부터 完成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權利라는 觀念과 실제 法과 制度가 누구에게 어떤 權利를 保障했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人權의 歷史는 새로운 權利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發明된 過程이라기보다, 이미 내세운 自由와 平等의 原理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삶의 領域에 適用해 온 過程으로 보는 便이 正確합니다.
近代 以後의 變化는 서로 겹치는 몇 가지 方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權利의 主體가 身分과 財産, 性別, 人種 때문에 排除되던 사람들에게까지 넓어졌습니다. 동시에 國家가 함부로 干涉하지 않아야 한다는 自由의 要求에서 더 나아가, 굶주림·疾病·劣惡한 住居와 勞動 條件 때문에 自由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狀態도 人權의 問題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人權을 國家 안에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國際社會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認識도 커졌습니다.
市民革命
英國 立憲主義
近代 人權의 形成을 이해하려면 絶對王政과 身分制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王이나 支配 身分의 特權이 政治의 基準이 되는 社會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法의 主體라는 觀念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近代 市民革命은 統治者도 法에 묶이며, 國家權力이 사람의 自由와 權利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原理를 발전시켰습니다.
革命의 思想的 土臺는 自然法과 社會契約論이었습니다.
| 思想家 | 主要 著作 | 核心 | 影響 |
|---|---|---|---|
| 로크 | 『統治論』(1690) | 사람은 生命·自由·財産에 對한 自然權을 지니며, 政府는 이를 지키기 爲한 契約으로 세워짐. 政府가 權利를 침해하면 人民은 抵抗할 수 있음 | 美國 「獨立宣言」 |
| 몽테스키외 | 『法의 精神』(1748) | 權力이 한곳에 모이면 自由가 사라지므로 立法·行政·司法을 나누어 서로 견제해야 함 | 美國 憲法의 權力分立 |
| 루소 | 『社會契約論』(1762) | 主權은 人民의 一般意志에 있으며 讓渡할 수 없음 | 프랑스 革命의 國民主權 |
人權이 國家보다 먼저 있고 國家는 그것을 지키기 爲해 존재한다는 發想, 權力을 나누어야 自由가 지켜진다는 發想, 主權이 人民에게 있다는 發想이 세 革命의 文書에 차례로 새겨졌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215秊 「大憲章」(마그나 카르타)이 王도 法에 따라야 한다는 先例를 남겼고, 17世紀에는 1628秊 「權利請願」과 名譽革命(1688) 等의 政治 葛藤을 거치면서 王의 恣意的 課稅와 拘禁을 制限하고 議會의 權限을 넓히는 文書와 制度가 쌓였습니다. 1689秊 「權利章典」은 王이 議會의 同意 없이 法의 效力을 멈추거나 租稅를 거두는 일을 制限하고, 議會 選擧와 議會 안의 發言 自由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를 오늘날의 普遍的 人權宣言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中心에는 王權과 議會의 關係, 臣民의 權利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政治的 權利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美國 獨立革命
18世紀의 美國 獨立革命은 權利를 英國 臣民이 傳統에 따라 누리는 自由에만 두지 않고 사람이 本來 가지는 自然權의 言語로 나타냈습니다. 1776秊 「獨立宣言」은 사람이 平等하게 창조되었으며 生命, 自由, 幸福의 追求를 비롯한 양도할 수 없는 權利를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政府는 이러한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 세워지고, 그 正當한 權力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同意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眞理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權利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生命, 自由, 幸福의 追求가 있습니다. 이러한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 사람들 사이에 政府가 세워지며, 政府의 正當한 權力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同意에서 나옵니다.
— 「美國 獨立宣言」(1776秊)
이 宣言의 原理는 普遍的으로 읽힐 수 있었지만 當時의 現實은 달랐습니다. 奴隷制가 남아 있었고, 女性은 男性과 같은 政治的 權利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市民革命이 모든 사람의 人權을 한 번에 完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革命이 내세운 平等의 原理와 실제 排除 사이의 矛盾이 이후의 人權運動에 根據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革命
1789秊 프랑스 革命에서 나온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은 自然的이고 빼앗을 수 없는 權利로 自由, 財産, 安全, 壓制에 對한 抵抗을 들었습니다. 主權의 根源을 國民에게 두고, 法 앞의 平等, 意見과 表現의 自由, 適法한 節次 없는 逮捕와 處罰의 禁止도 내세웠습니다. 身分에 따라 法的 地位가 달라지는 舊制度와 다른 原理였습니다.
第1條 사람은 自由롭고 權利에서 平等하게 태어나며, 그러한 狀態로 남습니다. 社會的 差別은 오직 共同의 利益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1789秊)
그러나 宣言의 普遍的 文句와 政治的 現實은 다시 어긋났습니다. 女性은 男性과 같은 政治的 權利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올랭프 드 구주는 1791秊 「女性과 女性市民의 權利宣言」을 발표하여 女性도 男性과 같은 權利의 主體라고 주장했습니다. 人權의 普遍性은 宣言 한 번으로 실현된 事實이 아니라, 宣言에서 실제로 빠져 있던 사람을 權利의 主體로 포함시키는 過程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權利 主體의 擴大
市民革命 이후 人權은 서로 맞물린 두 方向으로 넓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미 선언된 自由와 平等을 더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權利 主體의 擴大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다운 삶을 爲해 필요한 權利의 內容 자체가 넓어지는 變化입니다. 두 過程은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20世紀에 걸쳐 겹쳐 진행되었습니다.
奴隷制 廢止와 市民權
1776秊 「美國 獨立宣言」이 모든 사람의 平等을 선언한 뒤에도 美國에서는 奴隷制가 이어졌습니다. 南北戰爭 이후 1865秊 修正憲法 第13條가 奴隷制를 폐지했고, 1868秊 第14條는 市民權과 法의 平等한 保護를 강화했습니다. 1870秊 第15條는 人種, 皮膚色, 이전의 奴隷 身分을 理由로 投票權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合衆國이나 어느 州도 人種, 皮膚色 또는 이전의 奴隷 身分을 理由로 合衆國 市民의 投票權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美國 修正憲法 第15條」(1870秊)
그러나 法에 權利가 적혔다고 곧바로 실제 行使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南部의 여러 州에서는 人頭稅, 識字試驗, 복잡한 登錄節次, 暴力과 威脅 등을 通해 黑人의 投票를 가로막았습니다. 따라서 奴隷制의 廢止, 市民權의 承認, 投票權의 憲法的 保障은 重要한 變化였지만, 形式的 權利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權利 사이의 距離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女性 參政權
女性 參政權 運動도 市民革命이 내세운 普遍的 平等을 실제 政治制度에 적용하려는 運動이었습니다. 1848秊 세네카폴스 女性權利大會에서는 女性이 自身이 따르도록 강제되는 法의 形成에 發言權을 갖지 못하고 選擧權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問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國家에서 女性들은 請願, 演說, 出版, 集會, 行進, 政黨과 議會에 對한 壓力 등 서로 다른 方法으로 參政權을 요구했습니다.
國家 단위로 女性에게 選擧權을 처음 保障한 곳은 1893秊의 뉴질랜드였습니다. 英國은 1918秊 30歲 以上의 一部 女性에게, 1928秊에야 男性과 같은 條件으로 選擧權을 주었습니다. 美國에서는 수십 秊에 걸친 運動 끝에 1920秊 修正憲法 第19條가 性別을 理由로 投票權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合衆國이나 어느 州도 性別을 理由로 合衆國 市民의 投票權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美國 修正憲法 第19條」(1920秊)
이 變化를 “女性에게 새로운 特權을 주었다”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普遍的이라고 주장해 온 市民의 政治的 權利에서 性別을 理由로 한 排除를 걷어 낸 것입니다. 동시에 1920秊의 修正憲法만으로 모든 女性이 실제 投票에 平等하게 接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黑人 女性을 비롯한 여러 少數集團의 女性은 人種差別的 投票制限 때문에 이후에도 參政權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性別에 따른 排除와 人種에 따른 排除가 한 사람에게 겹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大韓民國은 1948秊 制憲 國會 選擧에서 財産·性別에 따른 制限 없이 普通選擧를 처음부터 實施했습니다. 여러 國家가 數十~數百 秊에 걸친 運動으로 얻어 낸 權利가 建國과 함께 制度化된 事例입니다. 다만 制度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實際 政治參與의 平等까지 함께 完成된 것은 아니라는 點은 다른 나라의 事例와 같습니다.
黑人 民權運動
美國의 黑人 民權運動은 法的으로 선언된 平等과 現實의 隔離·差別 사이의 矛盾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南北戰爭 이후 修正憲法이 奴隷制 廢止, 市民權, 投票權을 규정했지만, 짐 크로라고 불린 人種分離 法制와 慣行은 學校, 交通, 公共施設, 選擧 等의 領域에서 黑人을 排除했습니다.
1954秊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判決에서 美國 聯邦大法院은 公立學校의 人種分離를 違憲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判決 하나가 社會의 差別을 즉시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5~1956秊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비롯해 訴訟, 集會, 行進, 非暴力 直接行動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運動은 이미 憲法이 약속한 平等을 실제 公共生活과 政治參與에서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64秊 「民權法」은 公共場所의 人種分離를 금지하고, 雇傭에서는 人種·皮膚色·宗敎·性別·出身國家 등을 理由로 한 差別을 금지하는 規定을 두었습니다. 1965秊 「投票權法」은 識字試驗을 비롯하여 黑人 市民의 投票를 막는 데 사용되던 差別的 投票慣行을 금지하고 聯邦政府가 投票權 保障에 더 강하게 개입할 法的 手段을 마련했습니다. 1870秊 修正憲法 第15條가 이미 人種을 理由로 投票權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도 약 한 世紀 뒤에 다시 강한 立法이 필요했다는 事實은 權利의 宣言과 실제 保障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女性 參政權 運動과 黑人 民權運動을 따로 떨어진 歷史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두 運動은 모두 이미 선언되어 있던 自由와 平等의 原理가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權利의 擴大가 언제나 한 번의 法 制定이나 憲法 改正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法的 排除를 없앤 뒤에도 실제 制度와 慣行, 暴力과 偏見이 權利行使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 社會的 少數者의 差別을 이해할 때도 이어집니다.
權利 內容의 擴大
權利의 主體가 넓어지는 동안 權利의 內容도 함께 변했습니다. 19世紀의 産業化는 契約할 自由가 法에 적혀 있다는 事實만으로 自由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問題를 드러냈습니다. 굶지 않으려면 危險하고 지나치게 긴 勞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에게 形式的 契約自由가 얼마나 實質的인지는 별개의 問題였습니다. 法的 身分이 같아도 貧困, 疾病, 失業, 無敎育 때문에 自由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勞動, 生計, 敎育, 保健, 住居처럼 사람다운 삶을 떠받치는 條件도 權利의 問題가 되었습니다. 1919秊 만들어진 ILO의 憲章은 오래가는 平和가 社會正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勞動時間, 失業, 生活賃金, 疾病과 産業災害로부터의 保護 같은 勞動條件을 國際的 課題로 다루었습니다. 같은 1919秊의 바이마르 憲法도 古典的 自由權을 넘어 여러 社會的 權利를 담았습니다.
第151條 ① 經濟生活의 秩序는 모든 사람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正義의 原則에 맞아야 한다. 이 限界 안에서 個人의 經濟的 自由가 保障된다.
— 「바이마르 憲法」(1919秊)
經濟的 自由를 人間다운 生活이라는 目的 안에 놓은 이 條文은 社會權을 憲法에 담은 初期 事例로 꼽히며, 大韓民國 憲法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第34條)와도 이어집니다.
自由權은 國家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權利이고 社會權은 國家가 돈을 써야 하는 權利라고 단순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表現의 自由를 지키려면 獨立的 裁判과 救濟 制度가 필요하고, 住居權도 國家가 모든 사람에게 집을 직접 지어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強制退去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일처럼 國家가 삼가야 할 行爲도 있고, 賃貸人이나 企業의 侵害를 막는 規制, 公共住居와 社會保障처럼 條件을 마련하는 政策도 있습니다.
人權 三世代論
人權이 어떤 方向으로 넓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人權 三世代論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렐 바사크는 1977秊 人權을 프랑스 革命의 표어인 自由·平等·博愛와 연결하여 세 世代로 구분했습니다.
1世代 人權은 國家權力의 恣意的 干涉으로부터 個人의 自由를 지키는 市民的·政治的 權利입니다. 生命權, 身體의 自由, 良心과 宗敎의 自由, 表現·集會의 自由, 參政權, 適法節次에 관한 權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市民革命이 王이나 身分 集團의 特權에 맞서 自由롭고 平等한 個人을 내세운 흐름과 연결됩니다.
2世代 人權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입니다. 勞動權, 社會保障權, 敎育權, 健康權, 住居權, 文化生活에 參與할 權利처럼 自由를 실제로 누리는 데 필요한 條件을 포함합니다. 이를 平等과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結果를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貧困이나 社會的 條件 때문에 權利를 누릴 機會 자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制度的 條件을 마련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3世代 人權은 흔히 連帶權이라고 부릅니다. 個人이나 한 國家만의 努力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과 國家, 國際社會의 協力이 필요한 權利를 묶은 槪念입니다. 發展, 平和, 健康하고 生態的으로 均衡 잡힌 環境, 人類 共同遺産에 관한 權利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環境汚染이나 氣候變化처럼 國境을 넘어 影響을 미치는 問題는 한 사람이나 한 國家의 行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特性이 있습니다.
다만 ‘世代’라는 말 때문에 1世代가 먼저 完成된 뒤 2世代가 생기고 다시 3世代가 생겼다고 보면 歷史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社會的 權利를 요구하는 흐름은 自由權의 發展과 겹쳐 있었고, 1948秊 「世界人權宣言」도 市民的·政治的 權利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를 한 文書에 함께 담았습니다. 앞 世代의 權利가 뒤 世代의 權利로 교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1993秊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모든 人權은 普遍的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依存하고 連關되어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關係를 보여 줍니다. 三世代論은 人權의 擴張 方向을 정리하는 分類이지, 人權 歷史를 세 時期로 정확히 나눈 發展段階論은 아닙니다.
國際的 人權保障
두 次例의 世界大戰과 大規模 虐殺은 한 國家가 자기 領域 안의 사람을 어떻게 對하는가를 오직 그 國家의 內政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對한 問題를 드러냈습니다. 1945秊 세워진 UN과 1948秊 採擇된 「世界人權宣言」은 人權을 한 國家의 國民에게만 적용되는 權利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國際的 規範으로 제시했습니다.
第1條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롭고 尊嚴과 權利에서 平等합니다. 사람은 理性과 良心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兄弟愛의 精神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世界人權宣言」(1948秊)
「世界人權宣言」은 自由와 政治參與에 관한 權利만 담지 않았습니다. 社會保障, 勞動, 休息, 敎育, 사람다운 生活水準, 文化生活에 參與할 權利도 함께 두었습니다. 第25條에는 먹을거리, 옷, 住居, 醫療를 포함한 適正한 生活水準이, 第27條에는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고 藝術과 科學의 成果를 누릴 權利가 들어 있습니다.
「世界人權宣言」 자체는 條約이 아닙니다. 이후 1966秊 UN 總會가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을 채택하면서 締約國이 지켜야 할 國際法上 義務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規約은 1976秊 發效했습니다. 人權은 國家 內部의 權利이면서 國際社會가 함께 다루는 規範이라는 性格을 더욱 뚜렷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두 規約 以後의 國際 人權 條約은 特定 集團이 겪는 排除에 焦點을 맞추는 方向으로 이어졌습니다. 1965秊 「人種差別撤廢協約」, 1979秊 「女性差別撤廢協約」, 1989秊 「兒童權利協約」, 2006秊 「障礙人權利協約」이 차례로 採擇되었습니다. 이 協約들은 새로운 權利를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宣言된 普遍的 權利가 人種, 性別, 나이, 障礙 때문에 實際로는 지켜지지 않아 왔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國家가 그 障壁을 없앨 義務를 지도록 했습니다. 兒童을 保護의 對象에 그치지 않고 意見을 表明하고 參與하는 權利의 主體로 본 「兒童權利協約」이 代表的입니다. 市民革命 以後 各國 안에서 進行된 權利 主體의 擴大가 國際法의 次元에서도 계속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1984秊 「女性差別撤廢協約」, 1991秊 「兒童權利協約」을 批准했고, 締約國으로서 UN에 定期的으로 履行 報告書를 내고 審議를 받습니다.
現代 人權
現代의 人權 擴張은 완전히 새로운 權利의 이름을 계속 만드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生命, 自由, 平等, 尊嚴을 都市化, 産業化, 災難, 環境汚染, 氣候變化처럼 달라진 生活條件에 맞추어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擴張입니다. 住居·安全·環境·文化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權利가 아니라 사람이 尊嚴하게 살기 爲해 필요한 條件을 서로 다른 側面에서 보여 줍니다.
| 領域 | 核心 內容 | 擴張 理由 |
|---|---|---|
| 住居 | 居住의 安定性<br>適正한 費用<br>安全·衛生·接近性 | 健康·家族生活·敎育·勞動의 基盤 |
| 安全 | 生命·身體의 保護<br>災難·産業災害 豫防<br>危險 情報와 對應 | 事後 救濟만으로 回復하기 어려운 被害 |
| 環境 | 깨끗하고 健康한 環境<br>環境情報 接近<br>意思決定 參與 | 汚染·氣候危機와 여러 人權의 連結 |
| 文化 | 文化生活 參與<br>文化 創造·享有<br>言語·傳統·正體性 | 尊嚴한 삶과 共同體 參與의 條件 |
住居權
住居權은 ‘집 한 채를 所有할 權利’와 같지 않습니다. 「世界人權宣言」 第25條와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11條는 사람다운 生活水準에 住居를 포함합니다. UN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委員會는 ‘適切한 住居’를 비바람을 피할 지붕만 있는 狀態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適切한 住居인지 판단할 때는 쫓겨날까 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居住의 安定性, 물·衛生·에너지 같은 基礎施設, 堪當할 수 있는 費用, 춥고 덥거나 무너질 危險이 적은 居住性,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接近性, 일자리·學校·醫療施設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位置, 文化的 삶을 해치지 않는 適合性 등을 함께 봅니다. 집이 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 住居權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는 理由입니다.
強制退去, 홈리스, 지나친 住居費 負擔, 물과 衛生施設이 부족한 住居, 危險한 곳에 몰린 住居는 서로 다른 政策問題이면서 人權의 問題가 될 수 있습니다. 住居가 다른 權利를 행사하는 土臺이기 때문입니다.
安全
安全은 現代에 새로 생긴 關心만은 아닙니다. 1789秊 프랑스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第2條도 自由, 財産, 抵抗權과 함께 安全을 들었고, 「世界人權宣言」 第3條도 生命·自由와 사람의 安全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近代의 安全이 恣意的 逮捕와 國家權力의 暴力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意味가 강했다면, 오늘날에는 産業災害, 大規模 災難, 危險施設, 感染病처럼 豫測하고 줄일 수 있는 危險에 對한 豫防 責任도 함께 묻게 됩니다.
‘安全權’을 모든 國際人權文書에 똑같은 한 條文으로 정리된 하나의 權利라고 이해하면 지나칩니다. 生命權, 身體의 安全, 健康權, 安全하고 健康한 勞動環境에 관한 權利처럼 여러 權利가 겹쳐 이루는 領域에 가깝습니다. ILO가 2022秊 ‘安全하고 健康한 勞動環境’을 勞動의 基本原則 및 權利에 포함한 것도 事故 뒤의 補償뿐 아니라 危險을 미리 줄이는 豫防을 權利保障과 연결하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環境權
環境權은 環境保護를 사람의 善意나 政策選擇만으로 보지 않고 人權과 연결합니다. 大氣汚染, 有害物質, 汚染된 물, 極端的 暴炎과 洪水는 自然을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生命, 健康, 住居, 먹을거리와 물에 영향을 줍니다. 環境이 무너지면 여러 人權을 함께 누릴 物質的 條件도 약해집니다.
2022秊 UN 總會는 決議 76/300을 通해 ‘깨끗하고 健康하며 持續可能한 環境에 對한 權利’를 人權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決議 자체가 條約과 같은 法的 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環境과 人權을 연결하는 國際的 規範이 강화되어 온 흐름을 보여 줍니다.
環境權은 ‘汚染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 權利’처럼 絶對的인 結果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危險한 環境情報에 接近하고, 자기 삶에 큰 영향을 주는 開發이나 環境政策의 意思決定에 參與하며, 被害가 생겼을 때 救濟를 받을 수 있는 節次도 중요합니다. 環境問題는 길고 넓게 퍼지며 國境을 넘기도 하므로 國際的 協力과도 이어집니다.
文化權
文化權은 文化施設을 많이 짓거나 藝術作品을 관람할 機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世界人權宣言」 第27條는 누구나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고 藝術을 즐기며 科學의 進步와 그 利益을 함께 누릴 權利를 인정합니다.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15條도 文化生活에 參與할 權利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文化는 博物館·公演·美術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言語, 文學, 노래와 音樂, 宗敎와 信念, 儀禮, 놀이와 運動, 먹을거리, 옷과 住居, 慣習과 傳統도 文化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文化權에는 남이 만든 文化에 接近하는 것뿐 아니라 自身이 文化를 만들고 共同體와 함께 이어 가며 원하지 않는 同化를 강요받지 않는 側面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慣習이든 ‘文化’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른 사람의 人權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文化權도 다른 人權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文化의 多樣性을 지키는 일과 한 共同體 안에서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지키는 일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事例
人權의 擴張은 國際 文書만이 아니라 國內 法과 判決에서도 확인됩니다.
| 領域 | 事例 | 意味 |
|---|---|---|
| 住居 | 「住居基本法」(2015)이 國民의 住居權을 法律에 明示하고 最低 住居 基準을 둠. 2022秊 首都圈 豪雨로 半地下 住宅 居住者가 숨진 뒤 半地下 住居 對策이 論議됨 | 住居의 質과 安全이 生命權과 이어짐 |
| 安全 | 2014秊 歲月號 慘事 이후 生命·安全을 國家의 責任으로 묻는 要求가 커짐. 「重大災害處罰法」(2021)이 重大한 産業災害에 經營責任者의 責任을 물음 | 事後 補償에서 事前 豫防 責任으로 |
| 環境 | 憲法 第35條의 環境權. 2024秊 憲法裁判所가 溫室 氣體 減縮 目標를 2031秊 以後에 대해 정하지 않은 法律 條項에 憲法不合致 決定 | 未來 世代의 權利까지 國家의 保護義務에 包含 |
| 文化 | 「文化基本法」(2013)이 모든 國民의 文化權을 明示. 障礙人의 文化 接近을 爲한 字幕·手語·畫面 解說 擴大 | 文化를 누리는 機會의 平等 |
事例들의 共通點은 權利의 擴張이 대개 被害나 排除가 드러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點입니다. 市民革命의 宣言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이 運動으로 權利를 얻었던 것처럼, 現代의 人權도 權利가 지켜지지 않은 現實을 드러내고 制度를 바꾸려는 努力을 통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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