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인권

◁ 10tongsa1-0503 | 憲法헌법 ▷
【深化심화】12sesa-0302

■ 10統통社사2-01-01: 近代근대 市民시민 革命혁명 等등을 通통해 確立확립되어 온 人權인권의 意味의미와 變化변화 樣相양상을 理解이해하고, 現代현대 社會사회에서 住居주거, 安全안전, 環境환경, 文化문화 等등 多樣다양한 領域영역으로 人權인권이 擴張확장되고 있는 事例사례를 調査조사한다.


人權인권의 意味의미

人權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理由이유만으로 누려야 할 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입니다. 누구의 許諾허락을 받아야 생기는 特權특권이 아니며, 身分신분이나 財産재산, 性別성별, 國籍국적처럼 사람이 놓인 條件조건에 따라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人權인권을 말할 때 人間인간의 尊嚴존엄, 自由자유, 平等평등을 함께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性格성격을 흔히 네 가지로 整理정리합니다. 人權인권은 國家국가나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라는 天賦性천부성, 人種인종·性別성별·國籍국적·身分신분과 關係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린다는 普遍性보편성, 國家權力국가권력을 包含포함한 누구도 함부로 侵害침해할 수 없다는 不可侵性불가침성, 一時的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永久영구히 保障보장되어야 한다는 恒久性항구성입니다.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 第제1條조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롭고 平等평등하다고 쓴 것은 天賦性천부성과 普遍性보편성을,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第제10條조가 '國家국가는 個人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을 確認확인하고 이를 保障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고 쓴 것은 不可侵性불가침성을 드러냅니다. 憲法헌법이 人權인권을 '確認확인'한다고 表現표현한 데에도, 人權인권은 國家국가가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國家국가 以前이전부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不可侵性불가침성이 人權인권은 어떤 境遇경우에도 制限제한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權利권리나 公共공공의 利益이익과 부딪칠 때에는 制限제한이 不可避불가피합니다. 憲法헌법 第제37條조 第제2項항은 國家安全保障국가안전보장·秩序維持질서유지·公共福利공공복리를 爲위해 必要필요한 境遇경우에 限한해 法律법률로 基本權기본권을 制限제한할 수 있게 하되, 그때에도 本質的본질적인 內容내용은 侵害침해할 수 없다고 정해 不可侵性불가침성을 制限제한의 限界한계로 具體化구체화합니다. 그 審査심사 方式방식은 「憲法」에서 다룹니다.

그렇다고 人權인권의 具體的구체적 內容내용과 保障보장 方式방식이 처음부터 完成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權利권리라는 觀念관념과 실제 法법과 制度제도가 누구에게 어떤 權利권리를 保障보장했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人權인권의 歷史역사는 새로운 權利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發明발명된 過程과정이라기보다, 이미 내세운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原理원리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삶의 領域영역에 適用적용해 온 過程과정으로 보는 便편이 正確정확합니다.

近代근대 以後이후의 變化변화는 서로 겹치는 몇 가지 方向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權利권리의 主體주체가 身分신분과 財産재산, 性別성별, 人種인종 때문에 排除배제되던 사람들에게까지 넓어졌습니다. 동시에 國家국가가 함부로 干涉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自由자유의 要求요구에서 더 나아가, 굶주림·疾病질병·劣惡열악한 住居주거와 勞動노동 條件조건 때문에 自由자유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狀態상태도 人權인권의 問題문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人權인권을 國家국가 안에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國際社會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認識인식도 커졌습니다.

市民革命시민혁명

英國영국 立憲主義입헌주의

近代근대 人權인권의 形成형성을 이해하려면 絶對王政절대왕정과 身分制신분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王왕이나 支配지배 身分신분의 特權특권이 政治정치의 基準기준이 되는 社會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法법의 主體주체라는 觀念관념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近代근대 市民革命시민혁명은 統治者통치자도 法법에 묶이며, 國家權力국가권력이 사람의 自由자유와 權利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原理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革命혁명의 思想的사상적 土臺토대는 自然法자연법과 社會契約論사회계약론이었습니다.

思想家사상가主要주요 著作저작核心핵심影響영향
로크『統治論통치론』(1690)사람은 生命생명·自由자유·財産재산에 對대한 自然權자연권을 지니며, 政府정부는 이를 지키기 爲위한 契約계약으로 세워짐. 政府정부가 權利권리를 침해하면 人民인민은 抵抗저항할 수 있음美國미국 「獨立宣言독립선언」
몽테스키외『法법의 精神정신』(1748)權力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自由자유가 사라지므로 立法입법·行政행정·司法사법을 나누어 서로 견제해야 함美國미국 憲法헌법의 權力分立권력분립
루소『社會契約論사회계약론』(1762)主權주권은 人民인민의 一般意志일반의지에 있으며 讓渡양도할 수 없음프랑스 革命혁명의 國民主權국민주권

人權인권이 國家국가보다 먼저 있고 國家국가는 그것을 지키기 爲위해 존재한다는 發想발상, 權力권력을 나누어야 自由자유가 지켜진다는 發想발상, 主權주권이 人民인민에게 있다는 發想발상이 세 革命혁명의 文書문서에 차례로 새겨졌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215秊년 「大憲章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이 王왕도 法법에 따라야 한다는 先例선례를 남겼고, 17世紀세기에는 1628秊년 「權利請願권리청원」과 名譽革命명예혁명(1688) 等등의 政治정치 葛藤갈등을 거치면서 王왕의 恣意的자의적 課稅과세와 拘禁구금을 制限제한하고 議會의회의 權限권한을 넓히는 文書문서와 制度제도가 쌓였습니다. 1689秊년 「權利章典권리장전」은 王왕이 議會의회의 同意동의 없이 法법의 效力효력을 멈추거나 租稅조세를 거두는 일을 制限제한하고, 議會의회 選擧선거와 議會의회 안의 發言발언 自由자유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를 오늘날의 普遍的보편적 人權宣言인권선언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中心중심에는 王權왕권과 議會의회의 關係관계, 臣民신민의 權利권리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美國미국 獨立革命독립혁명

18世紀세기의 美國미국 獨立革命독립혁명은 權利권리를 英國영국 臣民신민이 傳統전통에 따라 누리는 自由자유에만 두지 않고 사람이 本來본래 가지는 自然權자연권의 言語언어로 나타냈습니다. 1776秊년 「獨立宣言독립선언」은 사람이 平等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生命생명, 自由자유, 幸福행복의 追求추구를 비롯한 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政府정부는 이러한 權利권리를 保障보장하기 爲위해 세워지고, 그 正當정당한 權力권력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同意동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眞理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平等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權利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生命생명, 自由자유, 幸福행복의 追求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權利권리를 保障보장하기 爲위해 사람들 사이에 政府정부가 세워지며, 政府정부의 正當정당한 權力권력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同意동의에서 나옵니다.

— 「美國미국 獨立宣言독립선언」(1776秊년)

이 宣言선언의 原理원리는 普遍的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었지만 當時당시의 現實현실은 달랐습니다. 奴隷制노예제가 남아 있었고, 女性여성은 男性남성과 같은 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市民革命시민혁명이 모든 사람의 人權인권을 한 번에 完成완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革命혁명이 내세운 平等평등의 原理원리와 실제 排除배제 사이의 矛盾모순이 이후의 人權運動인권운동에 根據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革命혁명

1789秊년 프랑스 革命혁명에서 나온 「人間인간과 市民시민의 權利宣言권리선언」은 自然的자연적이고 빼앗을 수 없는 權利권리로 自由자유, 財産재산, 安全안전, 壓制압제에 對대한 抵抗저항을 들었습니다. 主權주권의 根源근원을 國民국민에게 두고, 法법 앞의 平等평등, 意見의견과 表現표현의 自由자유, 適法적법한 節次절차 없는 逮捕체포와 處罰처벌의 禁止금지도 내세웠습니다. 身分신분에 따라 法的법적 地位지위가 달라지는 舊制度구제도와 다른 原理원리였습니다.

第제1條조 사람은 自由자유롭고 權利권리에서 平等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러한 狀態상태로 남습니다. 社會的사회적 差別차별은 오직 共同공동의 利益이익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 「人間인간과 市民시민의 權利宣言권리선언」(1789秊년)

그러나 宣言선언의 普遍的보편적 文句문구와 政治的정치적 現實현실은 다시 어긋났습니다. 女性여성은 男性남성과 같은 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올랭프 드 구주는 1791秊년 「女性여성과 女性市民여성시민의 權利宣言권리선언」을 발표하여 女性여성도 男性남성과 같은 權利권리의 主體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人權인권의 普遍性보편성은 宣言선언 한 번으로 실현된 事實사실이 아니라, 宣言선언에서 실제로 빠져 있던 사람을 權利권리의 主體주체로 포함시키는 過程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權利권리 主體주체의 擴大확대

市民革命시민혁명 이후 人權인권은 서로 맞물린 두 方向방향으로 넓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미 선언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權利권리 主體주체의 擴大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다운 삶을 爲위해 필요한 權利권리의 內容내용 자체가 넓어지는 變化변화입니다. 두 過程과정은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20世紀세기에 걸쳐 겹쳐 진행되었습니다.

奴隷制노예제 廢止폐지와 市民權시민권

1776秊년 「美國미국 獨立宣言독립선언」이 모든 사람의 平等평등을 선언한 뒤에도 美國미국에서는 奴隷制노예제가 이어졌습니다. 南北戰爭남북전쟁 이후 1865秊년 修正憲法수정헌법 第제13條조가 奴隷制노예제를 폐지했고, 1868秊년 第제14條조는 市民權시민권과 法법의 平等평등한 保護보호를 강화했습니다. 1870秊년 第제15條조는 人種인종, 皮膚色피부색, 이전의 奴隷노예 身分신분을 理由이유로 投票權투표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合衆國합중국이나 어느 州주도 人種인종, 皮膚色피부색 또는 이전의 奴隷노예 身分신분을 理由이유로 合衆國합중국 市民시민의 投票權투표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美國미국 修正憲法수정헌법 第제15條조」(1870秊년)

그러나 法법에 權利권리가 적혔다고 곧바로 실제 行使행사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南部남부의 여러 州주에서는 人頭稅인두세, 識字試驗식자시험, 복잡한 登錄節次등록절차, 暴力폭력과 威脅위협 등을 通통해 黑人흑인의 投票투표를 가로막았습니다. 따라서 奴隷制노예제의 廢止폐지, 市民權시민권의 承認승인, 投票權투표권의 憲法的헌법적 保障보장은 重要중요한 變化변화였지만, 形式的형식적 權利권리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權利권리 사이의 距離거리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女性여성 參政權참정권

女性여성 參政權참정권 運動운동도 市民革命시민혁명이 내세운 普遍的보편적 平等평등을 실제 政治制度정치제도에 적용하려는 運動운동이었습니다. 1848秊년 세네카폴스 女性權利大會여성권리대회에서는 女性여성이 自身자신이 따르도록 강제되는 法법의 形成형성에 發言權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選擧權선거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問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國家국가에서 女性여성들은 請願청원, 演說연설, 出版출판, 集會집회, 行進행진, 政黨정당과 議會의회에 對대한 壓力압력 등 서로 다른 方法방법으로 參政權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國家국가 단위로 女性여성에게 選擧權선거권을 처음 保障보장한 곳은 1893秊년의 뉴질랜드였습니다. 英國영국은 1918秊년 30歲세 以上이상의 一部일부 女性여성에게, 1928秊년에야 男性남성과 같은 條件조건으로 選擧權선거권을 주었습니다. 美國미국에서는 수십 秊년에 걸친 運動운동 끝에 1920秊년 修正憲法수정헌법 第제19條조가 性別성별을 理由이유로 投票權투표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合衆國합중국이나 어느 州주도 性別성별을 理由이유로 合衆國합중국 市民시민의 投票權투표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美國미국 修正憲法수정헌법 第제19條조」(1920秊년)

이 變化변화를 “女性여성에게 새로운 特權특권을 주었다”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普遍的보편적이라고 주장해 온 市民시민의 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에서 性別성별을 理由이유로 한 排除배제를 걷어 낸 것입니다. 동시에 1920秊년의 修正憲法수정헌법만으로 모든 女性여성이 실제 投票투표에 平等평등하게 接近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黑人흑인 女性여성을 비롯한 여러 少數集團소수집단의 女性여성은 人種差別的인종차별적 投票制限투표제한 때문에 이후에도 參政權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性別성별에 따른 排除배제와 人種인종에 따른 排除배제가 한 사람에게 겹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1948秊년 制憲제헌 國會국회 選擧선거에서 財産재산·性別성별에 따른 制限제한 없이 普通選擧보통선거를 처음부터 實施실시했습니다. 여러 國家국가가 數十수십~數百수백 秊년에 걸친 運動운동으로 얻어 낸 權利권리가 建國건국과 함께 制度化제도화된 事例사례입니다. 다만 制度제도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實際실제 政治參與정치참여의 平等평등까지 함께 完成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點점은 다른 나라의 事例사례와 같습니다.

黑人흑인 民權運動민권운동

美國미국의 黑人흑인 民權運動민권운동은 法的법적으로 선언된 平等평등과 現實현실의 隔離격리·差別차별 사이의 矛盾모순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南北戰爭남북전쟁 이후 修正憲法수정헌법이 奴隷制노예제 廢止폐지, 市民權시민권, 投票權투표권을 규정했지만, 짐 크로라고 불린 人種分離인종분리 法制법제와 慣行관행은 學校학교, 交通교통, 公共施設공공시설, 選擧선거 等등의 領域영역에서 黑人흑인을 排除배제했습니다.

1954秊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判決판결에서 美國미국 聯邦大法院연방대법원은 公立學校공립학교의 人種分離인종분리를 違憲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判決판결 하나가 社會사회의 差別차별을 즉시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5~1956秊년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비롯해 訴訟소송, 集會집회, 行進행진, 非暴力비폭력 直接行動직접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運動운동은 이미 憲法헌법이 약속한 平等평등을 실제 公共生活공공생활과 政治參與정치참여에서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64秊년 「民權法민권법」은 公共場所공공장소의 人種分離인종분리를 금지하고, 雇傭고용에서는 人種인종·皮膚色피부색·宗敎종교·性別성별·出身國家출신국가 등을 理由이유로 한 差別차별을 금지하는 規定규정을 두었습니다. 1965秊년 「投票權法투표권법」은 識字試驗식자시험을 비롯하여 黑人흑인 市民시민의 投票투표를 막는 데 사용되던 差別的차별적 投票慣行투표관행을 금지하고 聯邦政府연방정부가 投票權투표권 保障보장에 더 강하게 개입할 法的법적 手段수단을 마련했습니다. 1870秊년 修正憲法수정헌법 第제15條조가 이미 人種인종을 理由이유로 投票權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도 약 한 世紀세기 뒤에 다시 강한 立法입법이 필요했다는 事實사실은 權利권리의 宣言선언과 실제 保障보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女性여성 參政權참정권 運動운동과 黑人흑인 民權運動민권운동을 따로 떨어진 歷史역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두 運動운동은 모두 이미 선언되어 있던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原理원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權利권리의 擴大확대가 언제나 한 번의 法법 制定제정이나 憲法헌법 改正개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法的법적 排除배제를 없앤 뒤에도 실제 制度제도와 慣行관행, 暴力폭력과 偏見편견이 權利行使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 社會的사회적 少數者소수자의 差別차별을 이해할 때도 이어집니다.

權利권리 內容내용의 擴大확대

權利권리의 主體주체가 넓어지는 동안 權利권리의 內容내용도 함께 변했습니다. 19世紀세기의 産業化산업화는 契約계약할 自由자유가 法법에 적혀 있다는 事實사실만으로 自由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問題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굶지 않으려면 危險위험하고 지나치게 긴 勞動노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에게 形式的형식적 契約自由계약자유가 얼마나 實質的실질적인지는 별개의 問題문제였습니다. 法的법적 身分신분이 같아도 貧困빈곤, 疾病질병, 失業실업, 無敎育무교육 때문에 自由자유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勞動노동, 生計생계, 敎育교육, 保健보건, 住居주거처럼 사람다운 삶을 떠받치는 條件조건도 權利권리의 問題문제가 되었습니다. 1919秊년 만들어진 ILO의 憲章헌장은 오래가는 平和평화가 社會正義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勞動時間노동시간, 失業실업, 生活賃金생활임금, 疾病질병과 産業災害산업재해로부터의 保護보호 같은 勞動條件노동조건을 國際的국제적 課題과제로 다루었습니다. 같은 1919秊년의 바이마르 憲法헌법도 古典的고전적 自由權자유권을 넘어 여러 社會的사회적 權利권리를 담았습니다.

第제151條조 ① 經濟生活경제생활의 秩序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을 保障보장하는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正義정의의 原則원칙에 맞아야 한다. 이 限界한계 안에서 個人개인의 經濟的경제적 自由자유가 保障보장된다.

— 「바이마르 憲法헌법」(1919秊년)

經濟的경제적 自由자유를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이라는 目的목적 안에 놓은 이 條文조문은 社會權사회권을 憲法헌법에 담은 初期초기 事例사례로 꼽히며,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의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을 할 權利권리'(第제34條조)와도 이어집니다.

自由權자유권은 國家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權利권리이고 社會權사회권은 國家국가가 돈을 써야 하는 權利권리라고 단순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表現표현의 自由자유를 지키려면 獨立的독립적 裁判재판과 救濟구제 制度제도가 필요하고, 住居權주거권도 國家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집을 직접 지어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強制退去강제퇴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일처럼 國家국가가 삼가야 할 行爲행위도 있고, 賃貸人임대인이나 企業기업의 侵害침해를 막는 規制규제, 公共住居공공주거와 社會保障사회보장처럼 條件조건을 마련하는 政策정책도 있습니다.

人權인권 三世代論삼세대론

人權인권이 어떤 方向방향으로 넓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人權인권 三世代論삼세대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렐 바사크는 1977秊년 人權인권을 프랑스 革命혁명의 표어인 自由자유·平等평등·博愛박애와 연결하여 세 世代세대로 구분했습니다.

1世代세대 人權인권은 國家權力국가권력의 恣意的자의적 干涉간섭으로부터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지키는 市民的시민적·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입니다. 生命權생명권, 身體신체의 自由자유, 良心양심과 宗敎종교의 自由자유, 表現표현·集會집회의 自由자유, 參政權참정권, 適法節次적법절차에 관한 權利권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市民革命시민혁명이 王왕이나 身分신분 集團집단의 特權특권에 맞서 自由자유롭고 平等평등한 個人개인을 내세운 흐름과 연결됩니다.

2世代세대 人權인권은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입니다. 勞動權노동권, 社會保障權사회보장권, 敎育權교육권, 健康權건강권, 住居權주거권, 文化生活문화생활에 參與참여할 權利권리처럼 自由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데 필요한 條件조건을 포함합니다. 이를 平等평등과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結果결과를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貧困빈곤이나 社會的사회적 條件조건 때문에 權利권리를 누릴 機會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制度的제도적 條件조건을 마련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3世代세대 人權인권은 흔히 連帶權연대권이라고 부릅니다. 個人개인이나 한 國家국가만의 努力노력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과 國家국가,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協力협력이 필요한 權利권리를 묶은 槪念개념입니다. 發展발전, 平和평화, 健康건강하고 生態的생태적으로 均衡균형 잡힌 環境환경, 人類인류 共同遺産공동유산에 관한 權利권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環境汚染환경오염이나 氣候變化기후변화처럼 國境국경을 넘어 影響영향을 미치는 問題문제는 한 사람이나 한 國家국가의 行動행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特性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世代세대’라는 말 때문에 1世代세대가 먼저 完成완성된 뒤 2世代세대가 생기고 다시 3世代세대가 생겼다고 보면 歷史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社會的사회적 權利권리를 요구하는 흐름은 自由權자유권의 發展발전과 겹쳐 있었고, 1948秊년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도 市民的시민적·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와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를 한 文書문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앞 世代세대의 權利권리가 뒤 世代세대의 權利권리로 교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1993秊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모든 人權인권은 普遍的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依存의존하고 連關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關係관계를 보여 줍니다. 三世代論삼세대론은 人權인권의 擴張확장 方向방향을 정리하는 分類분류이지, 人權인권 歷史역사를 세 時期시기로 정확히 나눈 發展段階論발전단계론은 아닙니다.

國際的국제적 人權保障인권보장

두 次例차례의 世界大戰세계대전과 大規模대규모 虐殺학살은 한 國家국가가 자기 領域영역 안의 사람을 어떻게 對대하는가를 오직 그 國家국가의 內政내정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對대한 問題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945秊년 세워진 UN과 1948秊년 採擇채택된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은 人權인권을 한 國家국가의 國民국민에게만 적용되는 權利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國際的국제적 規範규범으로 제시했습니다.

第제1條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롭고 尊嚴존엄과 權利권리에서 平等평등합니다. 사람은 理性이성과 良心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兄弟愛형제애의 精神정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1948秊년)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은 自由자유와 政治參與정치참여에 관한 權利권리만 담지 않았습니다. 社會保障사회보장, 勞動노동, 休息휴식, 敎育교육, 사람다운 生活水準생활수준, 文化生活문화생활에 參與참여할 權利권리도 함께 두었습니다. 第제25條조에는 먹을거리, 옷, 住居주거, 醫療의료를 포함한 適正적정한 生活水準생활수준이, 第제27條조에는 共同體공동체의 文化生活문화생활에 自由자유롭게 參與참여하고 藝術예술과 科學과학의 成果성과를 누릴 權利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 자체는 條約조약이 아닙니다. 이후 1966秊년 UN 總會총회가 「市民的시민적 및 政治的정치적 權利권리에 관한 國際規約국제규약」과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 및 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에 관한 國際規約국제규약」을 채택하면서 締約國체약국이 지켜야 할 國際法上국제법상 義務의무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規約규약은 1976秊년 發效발효했습니다. 人權인권은 國家국가 內部내부의 權利권리이면서 國際社會국제사회가 함께 다루는 規範규범이라는 性格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두 規約규약 以後이후의 國際국제 人權인권 條約조약은 特定특정 集團집단이 겪는 排除배제에 焦點초점을 맞추는 方向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1965秊년 「人種差別撤廢協約인종차별철폐협약」, 1979秊년 「女性差別撤廢協約여성차별철폐협약」, 1989秊년 「兒童權利協約아동권리협약」, 2006秊년 「障礙人權利協約장애인권리협약」이 차례로 採擇채택되었습니다. 이 協約협약들은 새로운 權利권리를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宣言선언된 普遍的보편적 權利권리가 人種인종, 性別성별, 나이, 障礙장애 때문에 實際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아 왔다는 事實사실을 認定인정하고 國家국가가 그 障壁장벽을 없앨 義務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兒童아동을 保護보호의 對象대상에 그치지 않고 意見의견을 表明표명하고 參與참여하는 權利권리의 主體주체로 본 「兒童權利協約아동권리협약」이 代表的대표적입니다. 市民革命시민혁명 以後이후 各國각국 안에서 進行진행된 權利권리 主體주체의 擴大확대가 國際法국제법의 次元차원에서도 계속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1984秊년 「女性差別撤廢協約여성차별철폐협약」, 1991秊년 「兒童權利協約아동권리협약」을 批准비준했고, 締約國체약국으로서 UN에 定期的정기적으로 履行이행 報告書보고서를 내고 審議심의를 받습니다.

現代현대 人權인권

現代현대의 人權인권 擴張확장은 완전히 새로운 權利권리의 이름을 계속 만드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生命생명, 自由자유, 平等평등, 尊嚴존엄을 都市化도시화, 産業化산업화, 災難재난, 環境汚染환경오염, 氣候變化기후변화처럼 달라진 生活條件생활조건에 맞추어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擴張확장입니다. 住居주거·安全안전·環境환경·文化문화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權利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尊嚴존엄하게 살기 爲위해 필요한 條件조건을 서로 다른 側面측면에서 보여 줍니다.

領域영역核心핵심 內容내용擴張확장 理由이유
住居주거居住거주의 安定性안정성<br>適正적정한 費用비용<br>安全안전·衛生위생·接近性접근성健康건강·家族生活가족생활·敎育교육·勞動노동의 基盤기반
安全안전生命생명·身體신체의 保護보호<br>災難재난·産業災害산업재해 豫防예방<br>危險위험 情報정보와 對應대응事後사후 救濟구제만으로 回復회복하기 어려운 被害피해
環境환경깨끗하고 健康건강한 環境환경<br>環境情報환경정보 接近접근<br>意思決定의사결정 參與참여汚染오염·氣候危機기후위기와 여러 人權인권의 連結연결
文化문화文化生活문화생활 參與참여<br>文化문화 創造창조·享有향유<br>言語언어·傳統전통·正體性정체성尊嚴존엄한 삶과 共同體공동체 參與참여의 條件조건

住居權주거권

住居權주거권은 ‘집 한 채를 所有소유할 權利권리’와 같지 않습니다.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 第제25條조와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 및 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에 관한 國際規約국제규약」 第제11條조는 사람다운 生活水準생활수준에 住居주거를 포함합니다. UN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委員會권리위원회는 ‘適切적절한 住居주거’를 비바람을 피할 지붕만 있는 狀態상태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適切적절한 住居주거인지 판단할 때는 쫓겨날까 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居住거주의 安定性안정성, 물·衛生위생·에너지 같은 基礎施設기초시설, 堪當감당할 수 있는 費用비용, 춥고 덥거나 무너질 危險위험이 적은 居住性거주성,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接近性접근성, 일자리·學校학교·醫療施設의료시설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位置위치, 文化的문화적 삶을 해치지 않는 適合性적합성 등을 함께 봅니다. 집이 있다는 事實사실 하나만으로 住居權주거권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는 理由이유입니다.

強制退去강제퇴거, 홈리스, 지나친 住居費주거비 負擔부담, 물과 衛生施設위생시설이 부족한 住居주거, 危險위험한 곳에 몰린 住居주거는 서로 다른 政策問題정책문제이면서 人權인권의 問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住居주거가 다른 權利권리를 행사하는 土臺토대이기 때문입니다.

安全안전

安全안전은 現代현대에 새로 생긴 關心관심만은 아닙니다. 1789秊년 프랑스 「人間인간과 市民시민의 權利宣言권리선언」 第제2條조도 自由자유, 財産재산, 抵抗權저항권과 함께 安全안전을 들었고,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 第제3條조도 生命생명·自由자유와 사람의 安全안전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近代근대의 安全안전이 恣意的자의적 逮捕체포와 國家權力국가권력의 暴力폭력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意味의미가 강했다면, 오늘날에는 産業災害산업재해, 大規模대규모 災難재난, 危險施設위험시설, 感染病감염병처럼 豫測예측하고 줄일 수 있는 危險위험에 對대한 豫防예방 責任책임도 함께 묻게 됩니다.

‘安全權안전권’을 모든 國際人權文書국제인권문서에 똑같은 한 條文조문으로 정리된 하나의 權利권리라고 이해하면 지나칩니다. 生命權생명권, 身體신체의 安全안전, 健康權건강권, 安全안전하고 健康건강한 勞動環境노동환경에 관한 權利권리처럼 여러 權利권리가 겹쳐 이루는 領域영역에 가깝습니다. ILO가 2022秊년 ‘安全안전하고 健康건강한 勞動環境노동환경’을 勞動노동의 基本原則기본원칙 및 權利권리에 포함한 것도 事故사고 뒤의 補償보상뿐 아니라 危險위험을 미리 줄이는 豫防예방을 權利保障권리보장과 연결하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環境權환경권

環境權환경권은 環境保護환경보호를 사람의 善意선의나 政策選擇정책선택만으로 보지 않고 人權인권과 연결합니다. 大氣汚染대기오염, 有害物質유해물질, 汚染오염된 물, 極端的극단적 暴炎폭염과 洪水홍수는 自然자연을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生命생명, 健康건강, 住居주거, 먹을거리와 물에 영향을 줍니다. 環境환경이 무너지면 여러 人權인권을 함께 누릴 物質的물질적 條件조건도 약해집니다.

2022秊년 UN 總會총회는 決議결의 76/300을 通통해 ‘깨끗하고 健康건강하며 持續可能지속가능한 環境환경에 對대한 權利권리’를 人權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決議결의 자체가 條約조약과 같은 法的법적 拘束力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環境환경과 人權인권을 연결하는 國際的국제적 規範규범이 강화되어 온 흐름을 보여 줍니다.

環境權환경권은 ‘汚染오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 權利권리’처럼 絶對的절대적인 結果결과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危險위험한 環境情報환경정보에 接近접근하고, 자기 삶에 큰 영향을 주는 開發개발이나 環境政策환경정책의 意思決定의사결정에 參與참여하며, 被害피해가 생겼을 때 救濟구제를 받을 수 있는 節次절차도 중요합니다. 環境問題환경문제는 길고 넓게 퍼지며 國境국경을 넘기도 하므로 國際的국제적 協力협력과도 이어집니다.

文化權문화권

文化權문화권은 文化施設문화시설을 많이 짓거나 藝術作品예술작품을 관람할 機會기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 第제27條조는 누구나 共同體공동체의 文化生活문화생활에 自由자유롭게 參與참여하고 藝術예술을 즐기며 科學과학의 進步진보와 그 利益이익을 함께 누릴 權利권리를 인정합니다. 「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 및 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에 관한 國際規約국제규약」 第제15條조도 文化生活문화생활에 參與참여할 權利권리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文化문화는 博物館박물관·公演공연·美術미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言語언어, 文學문학, 노래와 音樂음악, 宗敎종교와 信念신념, 儀禮의례, 놀이와 運動운동, 먹을거리, 옷과 住居주거, 慣習관습과 傳統전통도 文化문화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文化權문화권에는 남이 만든 文化문화에 接近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自身자신이 文化문화를 만들고 共同體공동체와 함께 이어 가며 원하지 않는 同化동화를 강요받지 않는 側面측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慣習관습이든 ‘文化문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른 사람의 人權인권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文化權문화권도 다른 人權인권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文化문화의 多樣性다양성을 지키는 일과 한 共同體공동체 안에서 個人개인의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지키는 일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事例사례

人權인권의 擴張확장은 國際국제 文書문서만이 아니라 國內국내 法법과 判決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領域영역事例사례意味의미
住居주거「住居基本法주거기본법」(2015)이 國民국민의 住居權주거권을 法律법률에 明示명시하고 最低최저 住居주거 基準기준을 둠. 2022秊년 首都圈수도권 豪雨호우로 半地下반지하 住宅주택 居住者거주자가 숨진 뒤 半地下반지하 住居주거 對策대책이 論議논의됨住居주거의 質질과 安全안전이 生命權생명권과 이어짐
安全안전2014秊년 歲月號세월호 慘事참사 이후 生命생명·安全안전을 國家국가의 責任책임으로 묻는 要求요구가 커짐. 「重大災害處罰法중대재해처벌법」(2021)이 重大중대한 産業災害산업재해에 經營責任者경영책임자의 責任책임을 물음事後사후 補償보상에서 事前사전 豫防예방 責任책임으로
環境환경憲法헌법 第제35條조의 環境權환경권. 2024秊년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가 溫室온실 氣體기체 減縮감축 目標목표를 2031秊년 以後이후에 대해 정하지 않은 法律법률 條項조항에 憲法不合致헌법불합치 決定결정未來미래 世代세대의 權利권리까지 國家국가의 保護義務보호의무에 包含포함
文化문화「文化基本法문화기본법」(2013)이 모든 國民국민의 文化權문화권을 明示명시. 障礙人장애인의 文化문화 接近접근을 爲위한 字幕자막·手語수어·畫面화면 解說해설 擴大확대文化문화를 누리는 機會기회의 平等평등

事例사례들의 共通點공통점은 權利권리의 擴張확장이 대개 被害피해나 排除배제가 드러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點점입니다. 市民革命시민혁명의 宣言선언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이 運動운동으로 權利권리를 얻었던 것처럼, 現代현대의 人權인권도 權利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現實현실을 드러내고 制度제도를 바꾸려는 努力노력을 통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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