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統社2-02-02 • 正義觀
■ 10統社2-02-02: 個人과 共同體의 關係를 基準으로 多樣한 正義觀을 比較하고, 이를 具體的인 事例에 適用하여 說明한다.
正義觀의 意味
앞 單元에서는 '무엇을 基準으로 나눌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業績인가, 能力인가, 必要인가라는 質問이었습니다. 이 單元의 質問은 한 段階 앞에 있어, 分配를 결정하는 主體는 누구이며, 個人과 共同體 가운데 무엇을 出發點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같은 制度를 두고도 "個人의 權利를 侵害하므로 不當하다"는 評價와 "共同體의 善에 寄與하므로 正當하다"는 評價가 갈립니다. 이 對立의 뿌리에는 人間을 어떤 存在로 보는가라는 質問이 있습니다.
自我
| 區分 | 自由主義 | 共同體主義 |
|---|---|---|
| 自我의 모습 | 共同體에 앞서 存在하는 獨立的 自我 | 共同體 속에서 形成되는 緣故的·敍事的 自我 |
| 價値觀 | 個人이 自由롭게 選擇하고 修正함 | 歷史·傳統·役割 속에서 물려받고 解釋함 |
| 共同體의 位置 | 個人이 目的을 이루기 위해 맺은 協同體 | 個人의 正體性을 이루는 構成 要素 |
| 所屬의 性格 | 檢討하고 벗어날 수 있는 選擇 事項 | 選擇 이전에 이미 주어진 條件 |
自由主義는 人間을 自身의 善 觀念을 스스로 選擇하는 存在로 봅니다. 어떤 宗敎를 믿을지, 어떤 職業을 가질지, 어떤 共同體에 머물지는 個人이 判斷할 問題이며, 自我는 그 判斷에 앞서 存在합니다. 이 構圖에서 共同體는 個人들이 自身의 目的을 더 잘 이루기 위해 만든 裝置입니다.
共同體主義는 그런 自我가 實在하지 않는다고 反論합니다. 사람은 特定 言語를 쓰고 特定 家族에서 자라며 特定 歷史를 물려받은 狀態로 自身을 發見합니다. 그 條件을 모두 걷어 낸 自我는 檢討의 基準조차 가질 수 없다는 指摘입니다.
自由主義
| 思想家 | 寄與 |
|---|---|
| Locke | 生命·自由·財産은 國家 이전의 自然權이며, 國家는 이를 지키기 위해 設立된 裝置 |
| Kant | 人格은 手段이 아니라 目的 自體이므로, 個人은 全體의 利益을 위한 道具가 될 수 없음 |
| Mill | 他人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한 個人의 自由는 制限될 수 없음(害惡의 原理) |
이 셋을 합치면 自由主義의 骨格이 드러납니다. 權利는 國家가 施惠로 주는 것이 아니라 個人이 本來 지닌 것이고, 多數에게 利益이 된다는 理由로 한 사람의 權利를 犧牲시킬 수 없으며, 自由를 制限하려면 他人에 對한 危害라는 根據를 대야 합니다.
옳음(正)이 좋음(善)에 優先한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對한 答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自由主義는 그 答을 社會가 정해 주는 代身, 누구나 自身의 答을 추구할 수 있는 公正한 規則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規則(正)이 目的(善)보다 앞선다는 順序입니다.
國家는 中立이어야 한다.
國家가 特定 宗敎나 人生觀을 奬勵하면, 그와 다른 信念을 가진 市民은 同等한 構成員이 되지 못합니다. 宗敎의 自由, 良心의 自由, 表現의 自由가 制度의 中心에 놓이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 項目 | 內容 |
|---|---|
| 正義의 基準 |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平等하게 保障하는가 |
| 國家의 役割 | 特定 價値觀을 强要하지 않는 中立적 審判 |
| 公益 | 個人의 權利가 保障될 때 結果的으로 達成됨 |
| 義務의 根據 |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을 義務와 自身이 同意한 約束 |
細部 立場
自由主義를 하나의 立場으로 單純化하지 않는 것이 重要합니다. 自由를 最優先에 두면서도 結論은 正反對로 갈립니다.
| 爭點 | Rawls | Nozick |
|---|---|---|
| 自由의 條件 | 實質的으로 行使되려면 社會·經濟적 基盤이 必要 | 干涉받지 않는 狀態 自體가 自由 |
| 國家 | 分配의 背景 條件을 調整하는 福祉 國家 | 權利 保護에 限定된 最小 國家 |
| 再分配 | 正義의 原則을 實現하는 手段 | 所有權에 對한 侵害 |
| 타고난 才能 | 道德적으로 任意的 | 自身의 것 |
Rawls는 自由가 紙上의 文句에 그치지 않으려면 背景 條件이 必要하다고 보았습니다. 醫療와 敎育에 接近할 수 없는 사람에게 職業 選擇의 自由가 무슨 意味가 있느냐는 問題 提起입니다. Nozick은 反對로, 結果를 調整하려는 試圖 自體가 自發的 去來를 되돌리는 일이므로 自由와 兩立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自由主義에 提起되는 限界
個人의 權利만을 앞세우면 共同體에 對한 關心이 옅어지고, 公共 財貨에 無賃乘車하려는 誘引이 커지며, 市民으로서 함께 지켜야 할 責任을 說明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權利의 言語만 남으면 社會의 모든 問題가 權利 대 權利의 衝突로 飜譯되어, 함께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質問이 公論에서 사라집니다.
共同體主義
背景
共同體主義는 Rawls의 理論이 支配的 位置를 차지한 이후, 그 人間觀을 批判하면서 形成된 흐름입니다. 自由主義가 그리는 個人은 歷史도 所屬도 없는 抽象적 存在이며, 그런 存在를 出發點으로 삼은 正義 理論은 實際 人間의 道德 經驗을 說明하지 못한다는 問題 提起였습니다.
MacIntyre
MacIntyre는 近代 以後의 道德 言語가 脈絡을 잃은 破片이 되었다고 診斷했습니다. 德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그 德이 作動하던 實踐과 傳統이 있어야 하는데, 近代는 그 背景을 걷어 내고 規則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提示한 代案은 敍事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質問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一部인가"에 답해야 합니다. 누구의 子息이고 어느 都市의 市民이며 어떤 職業의 傳統 안에 있는지를 빼놓고는 自身이 누구인지 說明할 수 없습니다. 德은 推論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共同體의 實踐 속에서 익히는 것이며, 그 實踐이 提供하는 卓越의 基準에 비추어 評價됩니다.
Sandel
Sandel의 批判은 Rawls를 正面으로 겨눕니다. 無知의 베일 뒤에서 原則을 選擇하는 自我는 自身의 才能도 價値觀도 所屬도 모르는 狀態, 卽 緣故 없는 自我입니다. Sandel은 묻습니다. 아무것에도 所屬되지 않은 自我가 무엇을 根據로 選擇하며, 그런 自我를 實際 人間이라 할 수 있는가.
그의 結論은 正義가 좋은 삶에 對한 물음과 分離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財貨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려면 그 財貨가 共同體에서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를 먼저 判斷해야 하며, 그 判斷은 中立적일 수 없습니다. 兵役을 돈으로 代身할 수 있게 하는 制度를 評價하려면 兵役이 市民의 義務로서 지니는 意味를 물어야 한다는 式입니다.
Taylor
Taylor는 原子論을 批判합니다. 個人이 社會에 앞서 自足的으로 存在한다는 前提 自體가 誤謬라는 主張입니다. 自由롭게 自身의 삶을 設計하는 能力조차 言語와 文化, 敎育과 制度가 갖추어진 社會 안에서만 發達합니다. 그렇다면 個人은 그 社會를 維持할 義務를 지며, 自由를 누리면서 自由의 條件에 寄與하지 않는 態度는 一貫되지 않습니다.
Walzer
Walzer는 分配의 基準이 共同體가 共有하는 意味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醫療가 必要에 따라 分配되어야 하는 理由는 普遍 原則에서 演繹되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가 醫療를 어떤 財貨로 理解하는가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는 한 領域의 優位가 다른 領域을 支配하는 狀況을 警戒했고, 이 點에서 個人을 지키는 裝置를 함께 마련합니다. 두 立場 사이에 서 있는 思想家로 評價되는 理由입니다.
義務의 根據
Sandel은 義務를 셋으로 나눕니다.
| 義務의 種類 | 同意 必要 與否 | 對象 | 例 |
|---|---|---|---|
| 自然的 義務 | 不必要 | 모든 사람 | 사람을 殺害하지 않을 義務 |
| 自發的 義務 | 必要 | 約束한 相對 | 契約을 지킬 義務 |
| 連帶 義務 | 不必要 | 所屬 共同體 | 家族을 돌보는 義務, 同胞에 對한 責任 |
自由主義는 세 番째를 說明하기 어렵습니다. 自身이 同意한 적 없는 共同體에 義務가 생긴다는 主張은 自發性의 原則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共同體主義는 바로 그 說明되지 않는 部分이야말로 人間이 實際로 살아가는 方式이라고 反論합니다. 自身을 길러 준 地域에 責任을 느끼거나 過去 世代가 저지른 일에 後世代가 謝過하는 일은, 同意를 根據로 삼는 틀로는 說明되지 않습니다.
限界
共同體의 價値를 앞세우다 보면 少數者의 權利가 輕視될 수 있고, 傳統이라는 理由로 不當한 慣行이 維持될 수 있습니다. 어떤 共同體의 共有된 意味가 身分 差別을 當然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共有된 意味를 基準으로 삼는 立場은 그 差別을 批判할 根據를 自體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極端으로 흐르면 集團主義나 全體主義로 變質될 憂慮도 提起됩니다.
두 正義觀 比較
| 爭點 | 自由主義 | 共同體主義 |
|---|---|---|
| 出發點 | 個人 | 共同體 속의 個人 |
| 正義의 基準 | 權利의 平等한 保障 | 共同善의 實現과 美德의 涵養 |
| 權利와 義務 | 權利가 앞서고 義務는 거기서 導出 | 義務와 責任이 權利만큼 根本的 |
| 私益과 公益 | 私益의 正當한 追求가 公益으로 이어짐 | 公益이 私益의 方向을 정해 줌 |
| 愛國心 | 憲法과 原則에 對한 同意 | 共同體에 對한 歸屬과 愛着 |
| 危險 | 利己主義, 共同體의 解體 | 集團主義, 少數者 抑壓 |
論爭의 爭點
| 爭點 | 自由主義 | 共同體主義 |
|---|---|---|
| 自我는 所屬에 앞서는가 | 앞섬. 그래서 所屬을 檢討할 수 있음 | 앞서지 않음. 所屬이 檢討의 基準을 提供 |
| 옳음과 좋음의 順序 | 옳음이 優先. 좋은 삶은 個人이 選擇 | 좋음에 對한 理解 없이 옳음을 정할 수 없음 |
| 國家의 中立은 可能한가 | 可能하며 必要함 | 不可能. 中立을 標榜하는 選擇도 選擇임 |
| 義務는 어디서 오는가 | 權利와 同意에서 | 所屬과 役割에서도 |
| 美德을 기르는 일은 國家의 任務인가 | 個人과 社會의 領域 | 市民적 德性 없이 共同體는 維持되지 않음 |
批判을 받은 自由主義도 立場을 精巧하게 다듬었습니다. Rawls는 無知의 베일 속 自我가 人間의 本性에 對한 主張이 아니라 公正한 節次를 設計하기 위한 裝置일 뿐이라고 解明했습니다. 自身에게 有利한 條件을 알고 選擇하면 公正한 合意가 나올 수 없으므로 情報를 가린 것이지, 實際 人間이 所屬 없는 存在라고 主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多樣한 宗敎와 人生觀이 共存하는 社會에서, 서로 다른 信念 體系를 가진 사람들이 各自의 立場에서 出發해 同一한 政治적 原則에 到達하는 方式을 提示했습니다. 이를 重疊적 合意라고 합니다. 宗敎人은 宗敎의 敎理에서, 世俗主義자는 人權 思想에서 出發해 信仰의 自由라는 같은 結論에 이를 수 있다는 構想입니다.
共和主義
自由를 理解하는 第3의 方式도 있습니다.
| 自由의 槪念 | 內容 | 不自由한 狀態 |
|---|---|---|
| 消極的 自由 | 干涉받지 않음 | 實際로 妨害받을 때 |
| 積極的 自由 | 自身이 自身을 支配함 | 判斷과 參與의 能力을 갖추지 못했을 때 |
| 非支配 自由 | 恣意的 權力에 從屬되지 않음 | 干涉이 없어도 他人의 善意에 依存할 때 |
共和主義는 세 番째를 自由로 봅니다. 寬大한 主人을 만나 實際로 干涉받지 않는 奴隸도 自由롭지 않습니다. 主人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干涉받을 處地이기 때문입니다. 自由를 지키는 方法은 干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恣意的 權力을 法과 制度로 統制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市民이 公共의 일에 參與하는 德性이 必要합니다. 個人의 自由를 目標로 삼되 共同體에 對한 參與를 그 手段으로 본다는 點에서 두 立場 사이에 놓입니다.
私益과 公益
私益과 公益은 반드시 對立하지 않습니다. 自由主義는 個人이 自身의 利益을 正當한 方法으로 추구할 때 社會 全體의 富와 活力이 커진다고 봅니다. 共同體主義는 共同善이 무너지면 個人이 추구하던 私益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私益만 앞세우면 共有 資源이 枯渴되고 公共 財貨가 供給되지 않으며, 公益만 强調하면 個人의 自由와 財産權이 侵害되고 多樣性이 사라집니다.
具體的 事案을 다룰 때는 무엇이 爭點인지 確認하고, 누가 利益을 얻고 누가 負擔을 지는지 把握한 뒤, 두 正義觀에서 各各 評價하고, 補償이나 節次 改善으로 兩立할 方法을 찾는 順序가 有用합니다.
| 事案 | 自由主義적 評價 | 共同體主義적 評價 |
|---|---|---|
| 忌避 施設 立地 | 財産權과 居住의 自由가 制約되므로 同意와 補償이 前提 | 惠澤을 함께 누리는 以上 負擔도 나누는 것이 共同體의 責任 |
| 地域 人材 割當制·地域 醫師制 | 出身을 基準으로 機會를 나누면 職業 選擇의 自由를 侵害 | 地域이 길러 낸 人材가 寄與하는 것은 連帶 義務의 具現 |
| 開發 制限 區域·文化財 保護 | 所有權의 本質的 制限이므로 補償이 必須 | 環境과 歷史는 世代를 넘어 共有되는 財産 |
| 大型 賣場 義務 休業 | 營業의 自由와 消費者 選擇의 自由를 制限 | 地域 商圈은 地域 共同體의 存立 基盤 |
| 良心的 兵役 拒否 | 良心의 自由는 國家가 强制할 수 없는 領域 | 安全 保障은 構成員이 나누어 지는 連帶 義務 |
| 防疫 措置 | 他人에 對한 危害가 立證되는 範圍에서 最小限으로 | 感染病 對應은 共同體의 生命이 걸린 共同善 |
같은 制度가 正義觀에 따라 正反對로 評價된다는 點, 그리고 調整의 餘地가 大體로 補償과 節次에서 열린다는 點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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