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韓史2-01-01 • 日帝의 植民 統治 政策
■ 10韓史2-01-01: 日帝의 植民 統治 政策을 帝國主義 秩序의 變動과 聯關하여 理解한다.
帝國主義 秩序의 變動
列强의 植民地
19世紀 後半, 産業革命을 마친 歐美 列强은 原料 供給地와 商品 市場을 얻기 爲해 亞細亞와 阿弗利加를 分割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强大國이 軍事力과 資本을 앞세워 다른 地域을 支配하려는 傾向을 帝國主義라고 합니다.
明治維新 以後 近代化를 推進한 日本도 이 隊列에 合流하여, 淸日戰爭(1894–1895)과 露日戰爭(1904–1905)을 거치며 韓半島에 對한 獨占的 支配權을 列强에게서 認定받았고, 結局 1910秊 大韓帝國의 國權을 强制로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日帝의 統治 方式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 않았다는 點입니다. 統治 方式은 國際 情勢의 變化와 韓國人의 抵抗에 따라 繼續 바뀌었습니다.
第1次 世界 大戰
第1次 世界 大戰(1914–1918)이 끝난 뒤 美國 大統領 T. W. Wilson은 各 民族이 自身의 運命을 스스로 決定해야 한다는 民族自決主義를 提唱했습니다. 이 原則은 實際로는 敗戰國의 植民地에만 適用되어 戰勝國 日本의 植民地인 朝鮮에는 該當되지 않았지만, 植民地 民族의 獨立 運動을 鼓舞하여 3·1 運動(1919)이나 中國의 5·4 運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列强은 Washington 會議(1921–1922)를 열어 海軍 軍備를 制限하고 太平洋과 中國 問題를 調整했습니다. 이는 大戰 동안 크게 成長한 日本의 膨脹을 牽制하는 性格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國際 協調의 雰圍氣 속에서 日本 國內에서도 政黨 內閣이 들어서고 大正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自由主義 風潮가 나타났습니다.
卽 1920秊代의 이른바 '文化 統治'는 3·1 運動이라는 內部 要因과 國際 協調라는 外部 要因이 겹친 結果였습니다.
大恐慌
1929秊 美國에서 始作된 大恐慌으로 世界 經濟가 痲痹되자, 植民地가 많은 英國과 佛蘭西 等은 本國과 植民地를 하나로 묶고 關稅 障壁을 높이는 블록 經濟로 對應했습니다. 植民地가 적었던 日本, 獨逸, 伊太利는 對外 侵略에서 活路를 찾으려 했습니다.
| 秊度 | 日本의 侵略 |
|---|---|
| 1931 | 滿洲 事變 → 이듬해 滿洲國 樹立 |
| 1933 | 國際聯盟 脫退 |
| 1937 | 中日 戰爭 勃發 |
| 1940 | 佛蘭西領 印度支那 侵攻 |
| 1941 | 太平洋 戰爭 勃發 |
戰爭이 長期化될수록 日帝는 朝鮮을 單純한 收奪의 對象이 아니라 戰爭 遂行을 爲한 兵站基地이자 人力 供給源으로 삼으려 했고, 이것이 民族 抹殺 統治로 이어집니다.
1910秊代 武斷 統治
朝鮮總督府의 設置
國權 被奪 以後 日帝는 統治 機構로 朝鮮總督府를 두었습니다. 總督은 立法·行政·司法權과 軍隊 統帥權을 한꺼번에 쥐었고, 任用 資格은 武官으로 限定되었습니다.
第2條 總督은 親任으로 하고 陸海軍 大將으로 이에 充當한다.
第3條 總督은 天皇에 直隷하고 委任의 範圍 內에서 陸海軍을 統率하며 朝鮮 防備의 事務를 管掌한다.
— 「朝鮮總督府 官制」(1910)
諮問 機關으로 中樞院을 두어 韓國人도 參與하는 模樣을 演出했지만, 議長은 政務總監이 맡았고 3·1 運動 以前까지 事實上 正式 會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憲兵 警察 制度
軍事 警察인 憲兵이 一般 行政과 警察 業務까지 맡는 憲兵 警察 制度가 施行되었습니다. 憲兵 警察은 犯罪 卽決例에 따라 裁判 없이 處罰할 수 있었고, 警察犯 處罰 規則은 處罰 對象을 매우 넓게 잡았습니다.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一定한 住居나 生業 없이 여러 곳을 徘徊하는 者
· 不穩한 演說을 하거나 不穩 文書·圖畵·詩歌를 揭示·頒布·朗讀하는 者
· 官公署에 虛僞 申告를 하거나 함부로 여러 사람을 모아 請願·陳情을 濫用하는 者
— 「警察犯 處罰 規則」(1912)
또 笞刑을 復活시키되 그 對象을 韓國人으로 限定했습니다. 이는 近代 法治를 내세우던 日帝 統治의 矛盾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第1條 3個月 以下의 懲役 또는 拘留에 處할 者는 그 情狀에 따라 笞刑에 處할 수 있다.
第13條 本令은 朝鮮人에게만 適用한다.
— 「朝鮮 笞刑令」(1912)
이와 함께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가 事實上 사라졌고, 官吏와 敎員까지 制服을 입고 칼을 차게 하는 威壓적인 雰圍氣가 造成되었습니다.
第1次 朝鮮 敎育令(1911)
敎育의 目標는 朝鮮人을 順從하는 下級 勞動力으로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普通 學校 修業 秊限은 4秊이었고 實業 敎育 中心이었으며, 高等 敎育 機關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第2條 敎育은 敎育에 關한 勅語에 基하여 忠良한 國民을 기르는 것을 本義로 한다.
第5條 普通 敎育은 普通의 知識과 技能을 주고, 特히 國民된 性格을 涵養하며 國語를 普及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1次 朝鮮 敎育令」(1911)
여기서 말하는 '國語'는 韓國語가 아니라 日本語입니다. 用語 自體가 同化 政策의 性格을 보여 주는 史料인 셈입니다.
土地 調査 事業(1910–1918)
日帝는 近代的 土地 所有權의 確立을 名分으로 土地 調査 事業을 實施하고, 1912秊 土地 調査令을 公布했습니다. 實質的 目的은 安定的인 地稅 收入의 確保와, 日本人이 安心하고 韓國 土地에 投資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第4條 土地 所有者는 朝鮮 總督이 정하는 期間 內에 住所·姓名 또는 名稱과 所有地의 所在·地目·字番號·四標·等級·地積·結數를 臨時 土地 調査局長에게 申告해야 한다.
— 「土地 調査令」(1912)
申告는 期限附였고 節次도 複雜했기 때문에, 期限 內에 申告하지 못한 土地와 所有者가 不分明한 王室·官廳 土地는 總督府 所有로 넘어갔습니다.
| 結果 | 內容 |
|---|---|
| 財政 | 課稅 對象 土地가 늘어 總督府의 地稅 收入 增加 |
| 土地 所有 | 總督府가 最大 地主가 되어 東洋拓殖株式會社와 日本人에게 싼값에 拂下 |
| 農民 | 慣行으로 認定되던 耕作權이 否定되어, 期限附 契約에 매인 小作農으로 轉落 |
産業에 對한 統制
會社令(1910)은 會社 設立을 許可制로 묶어 韓國人 資本의 成長을 抑制했습니다.
第1條 會社의 設立은 朝鮮 總督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會社가 本令이나 本令에 따라 發하는 命令·許可 條件을 違反하거나 公共의 秩序와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行爲를 할 때에는, 朝鮮 總督은 事業의 停止·禁止, 支店의 閉鎖, 會社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 「會社令」(1910)
그 밖에 漁業令(1911), 森林令(1911), 朝鮮 鑛業令(1915) 等으로 資源을 掌握했고, 朝鮮殖産銀行(1918)을 세워 金融을 統制했습니다. 鐵道에서는 湖南線과 京元線(1914)이 開通되었는데, 이는 物資 輸送과 軍事 目的을 同時에 考慮한 路線이었습니다.
1920秊代 文化 統治
統治 方式의 轉換
3·1 運動으로 武斷 統治의 限界가 드러나고 國際 輿論도 나빠지자, 日帝는 統治 方式을 바꾸겠다고 宣言했습니다.
政府는 官制를 改正하여 總督 任用의 範圍를 넓히고, 憲兵 警察 制度를 고쳐 普通 警察 制度로 하며, 朝鮮人의 任用과 待遇에 對해서도 考慮하고자 한다.
— 齋藤實 總督의 施政 方針 訓示(1919)
그러나 宣言과 實際는 一致하지 않았습니다.
| 項目 | 標榜 | 實際 |
|---|---|---|
| 總督 任用 | 文官도 任用 可能 | 光復까지 文官 總督은 한 名도 任命되지 않음 |
| 參政 | 道 評議會, 府·面 協議會 設置 | 議決權 없는 諮問 機構. 納稅額 基準의 制限 選擧 |
| 警察 | 憲兵 警察 廢止, 普通 警察制 | 警察官 數와 豫算은 오히려 3倍 以上 增加. 治安維持法(1925) 制定 |
| 言論 | 朝鮮日報·東亞日報 創刊 許容 | 檢閱·削除·押收·停刊으로 統制 |
| 敎育 | 第2次 朝鮮 敎育令(1922), 普通 學校 6秊, 大學 設立 許容 | 學校 數는 여전히 不足. 民立 大學 設立 運動은 挫折되고 京城帝國大學(1924)이 設立됨 |
이러한 政策의 目標는 親日 人士를 길러 民族 運動 陣營을 分裂시키는 데 있었다고 評價됩니다.
親日 人物을 物色하여 貴族·兩班·儒生·富豪·實業家·敎育家·宗敎家 속으로 浸透시키고, 各種 親日 團體를 만들게 한다.
— 「朝鮮 民族 運動에 對한 對策」(1920)
彈壓의 法的 裝置는 오히려 强化되었습니다.
第1條 國體를 變革하거나 私有 財産 制度를 否認할 目的으로 結社를 組織하거나, 그 事情을 알고 이에 加入한 者는 10秊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 「治安維持法」(1925)
産米 增殖 計劃(1920–1934)
第1次 世界 大戰 前後 日本은 急激한 工業化로 第1次 産業 從事者가 줄어 쌀이 不足해졌고, 1918秊에는 쌀 騷動까지 겪었습니다. 日帝는 그 解決策을 朝鮮에서 찾았습니다.
日本의 쌀 消費는 每秊 6,500萬 石인데 生産은 5,800萬 石에 不過하여 그 不足分을 外部 供給에 依存하고 있다. 米穀 增殖 計劃을 세워 帝國의 食糧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國策上 時急한 일이다.
— 「産米 增殖 計劃 要綱」(1920)의 趣旨
品種 改良, 農地 擴張, 水利 組合 設置 等으로 生産量 自體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增産量보다 搬出量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朝鮮 內의 食糧 事情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 秊度 | 1人當 쌀 消費量 |
|---|---|
| 1912 | 約 0.77石 |
| 1926 | 約 0.53石 |
| 1936 | 約 0.38石 |
1930秊의 쌀 生産量은 1920秊보다 約 250萬 石 늘었지만, 같은 期間 日本으로의 搬出量은 約 430萬 石이 늘었습니다. 不足한 食糧은 滿洲에서 들여온 雜穀으로 메웠습니다.
增産 費用인 水利 組合費와 肥料 代金은 農民에게 轉嫁되었습니다. 그 結果 小作爭議가 頻繁해졌고, 沒落한 農民은 火田民이 되거나 滿洲·日本으로 移住했습니다.
日本 資本의 進出
| 措置 | 內容과 影響 |
|---|---|
| 會社令 廢止(1920) | 許可制 → 申告制. 民族 資本은 基盤이 약해 利益을 보지 못하고, 日本 資本만 大擧 流入 |
| 關稅 撤廢(1923) | 日本 商品이 값싸게 들어와 國內 産業 打擊 → 物産 奬勵 運動 展開 |
| 新銀行令(1928) | 韓國人 所有 中小 銀行을 合倂시켜 金融 支配 强化 |
| 咸鏡線 開通(1928) | 縱貫 鐵道와 이어져 이른바 X字 鐵道網 完成. 北部 資源과 大陸 連結 |
物産 奬勵 運動에서 내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標語는, 關稅 撤廢 以後 朝鮮 市場이 日本 商品에 完全히 열렸다는 狀況을 反映합니다.
1930秊代 以後 民族 抹殺 統治
兵站基地化 政策
大恐慌의 打開策으로 日帝는 日本–朝鮮–滿洲를 하나의 經濟 블록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에서는 綿花를, 북쪽에서는 羊을 기르도록 强要하는 南綿北羊 政策이 施行되었고, 原料 供給地를 넘어 軍需 物資를 生産하는 基地로 朝鮮을 再編했습니다.
朝鮮은 大陸 前進 兵站基地이다. 朝鮮과 朝鮮人을 名實이 相符하는 皇國 臣民으로 만들어 그 使命을 다하게 해야 한다.
— 南次郞 總督의 訓示(1938)
北部에는 電力과 地下 資源을 利用한 重化學 工業이, 南部에는 輕工業이 配置되어 地域 間 産業 不均衡이 深化되었습니다. 이 工業化는 朝鮮 自體의 發展이 아니라 戰爭 遂行을 爲한 것이었으므로, 解放 뒤 南北 經濟 構造의 歪曲으로 남았습니다.
農村 問題
大恐慌으로 農産物 價格이 暴落하고 小作爭議가 激化되자, 日帝는 農村 振興 運動(1932–1940)을 推進했습니다. 그러나 그 核心 論理는 構造의 改革이 아니라 自力更生, 卽 貧困의 責任을 農民 個人의 精神과 勤勉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便 小作 關係의 不安을 누그러뜨리기 爲해 朝鮮 農地令(1934)을 制定해 小作權을 一部 認定했습니다.
小作地의 賃貸借 期間은 3秊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 「朝鮮 農地令」(1934)
다만 이는 農民의 不滿을 體制 內部로 吸收하려는 性格이 강했고, 地主制 自體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皇國 臣民化 政策
中日 戰爭 以後 韓國人을 戰爭에 動員하려면 民族 意識 自體를 지워야 했습니다. 日帝는 內鮮一體와 日鮮同祖論을 내세워 同化를 强要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大日本 帝國의 臣民입니다.
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天皇 陛下께 忠義를 다합니다.
셋, 우리는 忍苦 鍛鍊하여 훌륭하고 强한 國民이 되겠습니다.
— 「皇國 臣民 誓詞」(兒童用, 1937)
學校와 官公署에서는 誓詞 暗誦, 宮城 遙拜, 神社 參拜가 强要되었고, 1939秊 朝鮮 民事令 改正으로 創氏改名이 施行되었습니다.
朝鮮人 戶主는 本令 施行 後 6個月 以內에 새로 정한 氏를 府尹 또는 邑面長에게 申告해야 한다.
— 「朝鮮 民事令」 改正(1939, 1940秊 施行)
言語와 言論에 對한 彈壓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秊度 | 內容 |
|---|---|
| 1938 | 第3次 朝鮮 敎育令. 朝鮮語를 隨意 科目으로 轉換 |
| 1940 | 朝鮮日報·東亞日報 廢刊 |
| 1941 | 國民 學校令. '皇國 臣民의 學校'라는 意味 |
| 1942 | 朝鮮語 學會 事件. 學者들을 治安維持法 違反으로 檢擧 |
| 1943 | 第4次 朝鮮 敎育令. 朝鮮語 敎育 事實上 禁止 |
國家總動員法(1938)과 人力·物資 收奪
國家總動員法이 朝鮮에도 適用되면서, 收奪은 法에 根據를 둔 制度가 되었습니다.
第1條 本法에서 國家總動員이라 함은, 戰時에 國防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國家의 全力을 가장 有效하게 發揮하도록 人的·物的 資源을 統制·運用함을 말한다.
第4條 政府는 戰時에 必要할 때 勅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帝國 臣民을 徵用하여 總動員 業務에 從事하게 할 수 있다.
— 「國家總動員法」(1938)
| 區分 | 主要 內容 |
|---|---|
| 兵力 動員 | 陸軍 特別 志願兵制(1938) → 學徒 志願兵(1943) → 徵兵制(1944) |
| 勞動力 動員 | 國民 徵用令(1939). 鑛山·軍需 工場·飛行場 建設 等에 强制 動員 |
| 女性 動員 | 女子 挺身 勤勞令(1944). 日本軍 '慰安婦'로 强制 動員 |
| 物資 收奪 | 米穀 供出制와 食糧 配給制, 金屬類 回收令 |
産米 增殖 計劃도 中日 戰爭 以後 朝鮮 增米 計劃(1940–)으로 再開되었으며, 이제는 市場을 거치지 않고 供出이라는 이름의 直接的 收奪 方式을 취했습니다.
整理
| 時期 | 國際 情勢 | 統治 方式 | 經濟 政策 |
|---|---|---|---|
| 1910秊代 | 帝國主義 列强이 서로의 植民地 支配를 容認 | 武斷 統治 | 土地 調査 事業, 會社令 |
| 1920秊代 | 民族自決主義 擴散, Washington 體制의 國際 協調 | 文化 統治, 民族 分裂 統治 | 産米 增殖 計劃, 會社令 廢止 |
| 1930秊代 以後 | 大恐慌 以後 블록 經濟, 侵略 戰爭 擴大 | 民族 抹殺 統治 | 兵站基地化, 國家總動員法 |
日帝의 統治 方式은 國際 秩序의 變動과 日本 自身의 必要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을 뿐, 收奪과 支配라는 本質은 始終一貫 같았습니다. 史料를 읽을 때에도 宣言된 名分과 實際 條文·統計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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