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權 侵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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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港 以後의 社會·經濟 變化(1-03-03)는 1910秊까지의 國權 侵奪(1-03-04)을 背景으로 하므로, 國權 侵奪을 먼저 읽는 順序로 이었습니다.
■ 10韓史1-03-04: 日帝의 國權 侵奪 過程을 調査하고, 이에 맞선 國權 守護 運動의 흐름을 把握한다.
國權 侵奪의 背景
淸日 戰爭과 俄館播遷을 거치며 韓半島를 둘러싼 競爭은 日本과 러시아의 對決로 좁혀졌습니다. 大韓帝國의 樹立과 光武改革은 이 競爭 속에서 自主를 지키려는 試圖였지만, 國權을 지킬 軍事力과 外交的 後援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1900秊 義和團 事件을 口實로 滿洲에 軍隊를 보낸 러시아는 事件이 收拾된 뒤에도 撤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南下를 警戒하던 英國은 1902秊 日本과 英日 同盟을 맺었고, 美國도 日本에 友好的이었습니다. 1903秊 러시아가 鴨綠江 河口의 龍巖浦를 占領하고 租借를 要求하자 露日의 緊張은 頂點에 이르렀습니다.
日本은 러시아에 滿洲는 러시아가, 韓國은 日本이 優越權을 갖자는 滿韓 交換을 提案했지만 協商은 決裂되었습니다. 大韓帝國은 1904秊 1月 局外 中立을 宣言해 戰爭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中立을 保障해 줄 軍事力도, 이를 承認해 줄 列强도 없었습니다.
國權 侵奪의 過程
日本이 大韓帝國을 倂合하기까지는 1904秊 露日 戰爭부터 1910秊까지 6秊 남짓이 걸렸습니다. 이 過程은 한 番의 武力 占領이 아니라, 條約과 協約을 次例로 맺어 國家의 權限을 하나씩 떼어 가는 方式으로 進行되었습니다. 軍事 要地와 財政, 外交權, 內政權, 軍隊, 司法權, 警察權이 차례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統治權 全體가 넘어갔습니다.
條約이라는 形式을 빌린 데에는 理由가 있었습니다. 列强이 植民地를 나누던 時代에도 國際法은 條約을 合法性의 根據로 삼았기 때문에, 日本은 大韓帝國이 '自發的'으로 權限을 넘긴 模樣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實際 締結 過程에는 軍隊의 威脅과 皇帝의 批准 拒否가 뒤따랐고, 이것이 以後 條約의 效力을 둘러싼 論爭으로 이어집니다.
露日 戰爭과 韓日議定書(1904. 2.)
1904秊 2月 日本은 仁川과 旅順의 러시아 艦隊를 奇襲해 戰爭을 일으키고, 곧바로 軍隊를 서울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中立 宣言을 無視한 채 韓日議定書를 强要했습니다.
第4條 第3國의 侵害나 內亂으로 因하여 大韓帝國 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있을 境遇에는 大日本帝國 政府는 速히 臨機應變의 必要한 措置를 行하며, 大韓帝國 政府는 大日本帝國 政府의 行動이 容易하도록 充分히 便宜를 提供할 것. 大日本帝國 政府는 前項의 目的을 成就하기 爲하여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情況에 따라 收用할 수 있을 것.
— 「韓日議定書」(1904)
'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을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實際 內容은 日本軍이 韓半島 어디든 軍事 基地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中立 宣言은 無力化되었고, 韓半島는 日本軍의 兵站基地가 되었습니다. 日本은 이 文書를 根據로 서울 龍山과 各地의 土地를 軍用地로 收用하고, 軍用 鐵道를 놓았습니다.
第1次 韓日協約과 顧問 政治(1904. 8.)
戰勢가 日本에 有利해지자 日本 政府는 1904秊 5月 韓國을 保護國으로 만든다는 方針을 정하고, 8月 第1次 韓日協約을 맺었습니다.
第1條 大韓 政府는 大日本 政府가 推薦하는 日本人 1名을 財政 顧問으로 하여 大韓 政府에 傭聘하고, 財政에 關한 事項은 모두 그 意見을 물어 施行할 것.
第2條 大韓 政府는 大日本 政府가 推薦하는 外國人 1名을 外交 顧問으로 하여 外部에 傭聘하고, 外交에 關한 重要한 事務는 모두 그 意見을 물어 施行할 것.
— 「第1次 韓日協約」(1904)
財政 顧問에는 日本 大藏省 官僚 目賀田種太郞가, 外交 顧問에는 日本 外務省에서 일하던 美國人 스티븐스가 왔습니다. 協約에 없던 軍部·警務·宮內府·學部에도 日本人 顧問이 들어와 各 部署의 業務에 干涉했으므로, 이 時期를 顧問 政治라고 부릅니다.
目賀田種太郞는 1905秊 貨幣 整理 事業을 벌였습니다. 大韓帝國의 白銅貨와 葉錢을 거두어들이고 日本 第一銀行이 發行한 貨幣를 本位 貨幣로 삼는 事業이었습니다.
| 白銅貨 等級 | 判定 基準 | 交換 條件 |
|---|---|---|
| 甲種 | 品質과 模樣이 좋은 것 | 1個당 2錢 5釐로 交換 |
| 乙種 | 品質이 다소 떨어지는 것 | 1個당 1錢으로 買入 |
| 丙種 | 品質이 나쁜 것 | 交換 拒否 |
等級을 判定하는 權限이 日本 側에 있었고, 交換 期間과 場所도 制限되었습니다. 白銅貨를 많이 가지고 있던 韓國人 商人은 財産의 相當 部分을 잃었고, 市中에 돈이 急激히 줄어드는 錢荒이 일어나 韓國人 銀行과 商會가 次例로 破産했습니다. 貨幣 發行權을 日本 銀行이 쥐게 되면서 大韓帝國의 金融은 日本에 從屬되었습니다.
經濟 侵奪의 擴大
政治的 侵奪과 함께 經濟的 侵奪도 本格化되었습니다. 露日 戰爭 中에 軍事적 必要를 名分으로 시작된 事業이 戰爭이 끝난 뒤 植民 支配의 基盤이 되었습니다.
| 時期 | 內容 | 意味 |
|---|---|---|
| 1904. 6. | 全國 荒蕪地 開墾權 要求 | 國土의 相當 部分을 日本人이 長期間 使用하려는 試圖. 輔安會 等의 反對로 撤回 |
| 1905. 1. | 京釜線 開通 | 日本의 大陸 進出 通路 |
| 1905. 4. | 韓日 通信 機關 協定 | 郵便·電信·電話 事業을 日本에 委託 |
| 1906. 4. | 京義線 開通 | 露日 戰爭 中 軍用 鐵道로 敷設 |
| 1908. 12. | 東洋拓殖株式會社 設立 | 土地를 買入하고 日本人 農民의 移住를 支援 |
荒蕪地 開墾權 要求는 日本人 長森藤吉郞에게 全國의 未開墾地를 50秊 동안 開墾·使用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開墾되지 않은 땅이 當時 國土의 相當 部分을 占했으므로, 이를 許容하면 事實上 國土를 넘겨주는 셈이었습니다. 이 要求는 國權 守護 運動이 組織的으로 일어나는 첫 契機가 되었습니다.
列强의 承認
日本은 大韓帝國을 保護國으로 만들기에 앞서 列强의 承認부터 받아 두었습니다.
| 時期 | 合意 | 內容 |
|---|---|---|
| 1905. 7. | 가쓰라·태프트 密約 | 美國의 필리핀 支配와 日本의 韓國 支配를 서로 認定 |
| 1905. 8. | 第2次 英日 同盟 | 英國의 印度 支配와 日本의 韓國에 대한 指導·監理·保護 措置를 서로 承認 |
| 1905. 9. | 포츠머스 條約 | 露日 戰爭에서 진 러시아가 日本의 韓國에 대한 政治·軍事·經濟상 特殊 利益을 承認 |
세 合意는 모두 列强이 自國의 植民地나 勢力圈을 保障받는 代價로 日本의 韓國 支配를 認定하는 構造였습니다. 大韓帝國은 1882秊 朝美 修好通商條約의 '居中調停' 條項을 根據로 美國에 助力을 要請했지만 應答을 얻지 못했습니다. 大韓帝國의 運命에 干涉할 列强이 사라진 지 두 달 뒤 乙巳勒約이 强要됩니다.
乙巳勒約(1905. 11.)
1905秊 11月 特派 大使로 온 伊藤博文는 高宗에게 保護 條約 草案을 내밀었지만 高宗은 大臣들과 協議하라며 直接 裁可하지 않았습니다. 11月 17日 日本軍이 慶運宮을 包圍한 狀態에서 重明殿에 大臣들을 모아 會議가 열렸습니다. 伊藤博文는 大臣 한 사람 한 사람에게 贊否를 물었고, 明確히 反對하지 않은 大臣은 贊成으로 看做했습니다.
| 立場 | 大臣 |
|---|---|
| 反對 | 參政大臣 韓圭卨, 度支部大臣 閔泳綺, 法部大臣 李夏榮 |
| 贊成(乙巳五賊) | 學部大臣 李完用, 外部大臣 朴齊純, 內部大臣 李址鎔, 軍部大臣 李根澤, 農商工部大臣 權重顯 |
끝까지 反對한 韓圭卨은 會議場에서 끌려 나갔고, 外部의 職印은 日本 側이 가져와 찍었습니다. 18日 새벽 外部大臣 朴齊純과 日本 公使 林權助가 記名·調印했습니다.
第2條 日本國 政府는 韓國과 他國 사이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全히 하는 任務에 當하고, 韓國 政府는 今後 日本國 政府의 仲介에 依하지 않고서는 國際的 性質을 가진 어떠한 條約이나 또는 約束을 하지 않기로 서로 約束한다.
第3條 日本國 政府는 그 代表者로 하여 韓國 皇帝 陛下의 闕下에 1名의 統監을 두게 하며, 統監은 오로지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爲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 皇帝 陛下에게 內謁하는 權利를 가진다.
— 「乙巳勒約」(1905)
外交權을 빼앗긴 國家는 다른 나라와 直接 關係를 맺을 수 없으므로 國際法상 主權 國家의 地位를 잃습니다. 서울에 있던 各國 公使館이 次例로 撤收했고, 海外의 大韓帝國 公使館도 문을 닫았습니다.
'勒約'은 억지로 맺은 條約이라는 뜻입니다. 日本은 '乙巳保護條約'이라 불렀지만, 條約文에는 正式 名稱조차 없었고 皇帝의 委任狀과 批准도 없었습니다. 高宗은 條約을 認定하지 않았습니다. 美國人 宣敎師 헐버트를 特使로 美國에 보내 無效를 알리려 했고, 條約을 承認한 적이 없다는 高宗의 親書가 英國 新聞에 실린 뒤 1907秊 1月 『大韓每日申報』에도 轉載되었습니다.
統監府의 設置
1906秊 2月 統監府가 設置되고 伊藤博文가 初代 統監으로 赴任했습니다. 各 開港場과 主要 都市에는 日本 領事館을 理事廳으로 바꾸어 地方까지 監督했습니다.
條約 第3條는 統監이 '오로지 外交'만 맡는다고 했지만, 統監府는 實際로 內政 全般에 干涉했습니다. 伊藤博文는 韓國 大臣들을 統監 官邸에 불러 '施政 改善에 關한 協議會'를 열고 主要 政策을 事實上 決定했습니다. 統監에게는 治安 維持를 名分으로 韓國 駐屯 日本軍의 出動을 命令할 權限도 주어졌습니다.
헤이그 特使와 高宗의 退位(1907)
高宗은 條約의 不當性을 國際 社會에 알리려 했습니다. 1907秊 6月 和蘭 헤이그에서 第2次 萬國 平和 會議가 열리자 李相卨·李儁·李瑋鍾을 特使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日本과 英國의 反對로, 外交權이 없는 나라의 代表라는 理由를 들어 會議 參席을 拒絶당했습니다. 特使들은 會議場 밖에서 各國 記者들을 相對로 日本의 侵略을 告發했고, 外國語에 能通한 李瑋鍾이 國際 記者團 集會에서 演說했습니다. 李儁은 그곳에서 殉國했습니다.
日本은 이를 口實로 高宗에게 退位를 壓迫했습니다. 李完用 內閣과 親日 團體 一進會가 앞장섰고, 高宗은 7月 皇太子에게 國政을 代理하게 한다는 詔書를 내렸습니다. 日本은 이를 讓位로 處理해 純宗을 卽位시켰고, 서울에서는 退位에 反對하는 市民과 侍衛隊 一部가 日本 警察과 衝突했습니다. 退位 닷새 뒤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이 맺어졌습니다.
第1條 韓國 政府는 施政 改善에 關하여 統監의 指導를 받을 것.
第2條 韓國 政府의 法令 制定 및 重要한 行政上의 處分은 미리 統監의 承認을 거칠 것.
第4條 韓國 高等 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써 이를 行할 것.
第5條 韓國 政府는 統監이 推薦한 日本人을 韓國 官吏로 任命할 것.
— 「韓日新協約」(1907)
法令 制定과 官吏 任免이 統監의 손에 넘어가면서 大韓帝國 政府는 形式만 남았습니다. 各 部의 次官에 日本人이 들어앉아 行政을 實際로 掌握했으므로 이를 次官 政治라 합니다.
協約과 함께 맺은 非公開 覺書에는 軍隊 解散, 司法·監獄 事務의 日本人 擔當, 警察 組織의 改編이 들어 있었습니다. 1907秊 8月 1日 皇宮을 지키는 一部 兵力을 除外한 大韓帝國 軍隊가 解散되었습니다. 軍隊를 잃은 國家는 武力으로 自身을 지킬 手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統監府의 統制 法令
內政權을 쥔 統監府는 國權 守護 運動의 手段이던 言論·集會·敎育을 法令으로 묶었습니다.
| 法令 | 時期 | 內容 |
|---|---|---|
| 新聞紙法 | 1907. 7. | 新聞 發行을 許可制로 하고 事前 檢閱, 押收·停刊·廢刊을 規定. 1908秊 改正으로 外國人 發行 新聞과 國外 韓國語 新聞까지 規制 |
| 保安法 | 1907. 7. | 結社의 解散, 集會·示威의 禁止, 文書 揭示의 制限 |
| 私立學校令 | 1908. 8. | 私立學校 設立을 認可制로 하고 敎科書를 統制 |
| 學會令 | 1908. 8. | 學會의 設立을 認可制로 하고 政治 關與를 禁止 |
| 出版法 | 1909. 2. | 出版物의 事前 檢閱 |
大韓 自强會는 保安法이 公布된 직후 解散되었고, 民族 敎育의 中心이던 私立學校들은 私立學校令에 따라 認可를 받지 못하거나 民族의 歷史를 다룬 敎科書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倂合 以前에 이미 植民地 統治의 法的 틀이 갖추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倂合(1910)
日本 政府는 1909秊 7月 閣議에서 '適當한 時機'에 韓國을 倂合한다는 方針을 確定했습니다. 같은 달 己酉覺書로 司法權과 監獄 事務를 빼앗았고, 裁判所가 統監府 所屬이 되었습니다. 10月 伊藤博文가 哈爾濱에서 安重根에게 射殺되자 日本 內의 倂合 强硬論은 더 힘을 얻었고, 12月에는 一進會가 '合邦'을 請願하는 聲明書를 내어 倂合이 韓國人의 要求인 것처럼 演出했습니다.
1910秊 5月 陸軍大臣 寺內正毅가 第3代 統監으로 赴任했습니다. 6月에는 警察 事務를 日本에 委託하는 覺書로 警察權을 빼앗고, 憲兵이 警察 業務를 함께 맡는 體制를 만들었습니다. 倂合에 反對할 言論은 停刊되고, 愛國 啓蒙 團體 人士들은 檢擧되었습니다.
8月 22日 總理大臣 李完用과 統監 寺內正毅가 倂合 條約에 調印했습니다.
第1條 韓國 皇帝 陛下는 韓國 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히 또 永久히 日本國 皇帝 陛下에게 讓與한다.
第2條 日本國 皇帝 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完全히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하는 것을 承諾한다.
— 「韓國 倂合에 關한 條約」(1910)
條約은 韓國의 皇帝가 스스로 統治權을 넘기고 日本의 天皇이 이를 받아들이는 形式을 취했습니다. 日本은 일주일 동안 公布를 미루며 抵抗에 對備했고, 8月 29日 純宗의 勅諭와 함께 公布했습니다. 이날을 國恥日이라 부릅니다. 大韓帝國이라는 國號는 '朝鮮'으로 바뀌었고, 統監府는 朝鮮總督府로 改編되었습니다.
領土의 侵奪: 獨島와 間島
國權 侵奪은 領土에도 미쳤습니다.
大韓帝國은 1900秊 勅令 第41號로 鬱陵島를 鬱島郡으로 昇格시키고, 郡守의 管轄 區域을 鬱陵 全島와 竹島, 石島로 정했습니다. 石島는 오늘날의 獨島로 봅니다. 그런데 露日 戰爭 中 東海의 軍事的 價値가 커지자, 日本은 1905秊 2月 閣議 決定과 島根縣 告示로 獨島를 '竹島'라 命名하고 主人 없는 땅이라며 自國 領土에 編入했습니다. 大韓帝國은 이듬해 鬱島 郡守 沈興澤의 報告로 이 事實을 알았고, 參政大臣 朴齊純은 獨島가 日本 領土라는 主張은 根據가 없다는 指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外交權을 잃은 狀態여서 日本에 公式으로 抗議할 수 없었습니다.
間島는 朝鮮 後期부터 韓國人이 移住해 開墾해 온 豆滿江 北쪽 地域입니다. 1712秊 白頭山定界碑의 '東爲土門' 解釋을 두고 朝鮮과 淸의 主張이 엇갈렸고, 大韓帝國은 1902秊 李範允을 間島 視察使로, 이듬해 管理使로 派遣해 移住民을 直接 管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乙巳勒約으로 外交權을 가져간 日本은 1909秊 9月 淸과 間島 協約을 맺어, 滿洲의 安奉線 鐵道 改築權과 撫順 炭鑛 採掘權 等을 얻는 代價로 間島를 淸의 領土로 認定했습니다. 當事國인 大韓帝國이 빠진 채 第三國끼리 領土를 處分한 것입니다.
侵奪의 段階
| 時期 | 條約·措置 | 빼앗긴 權限 | 統治 方式 |
|---|---|---|---|
| 1904. 2. | 韓日議定書 | 軍事 要地 收用권, 中立 | — |
| 1904. 8. | 第1次 韓日協約 | 財政·外交의 自主 | 顧問 政治 |
| 1905. 2. | 島根縣 告示 | 獨島 | — |
| 1905. 11. | 乙巳勒約 | 外交權 | 統監 政治 |
| 1907. 7. | 韓日新協約 | 內政權, 軍隊(8月 解散) | 次官 政治 |
| 1909. 7. | 己酉覺書 | 司法權 | — |
| 1909. 9. | 間島 協約 | 間島 | — |
| 1910. 6. | 警察 事務 委託 | 警察權 | 憲兵 警察 |
| 1910. 8. | 倂合 條約 | 統治權 全體 | 朝鮮總督府 |
國權 守護 運動
侵奪에 맞선 運動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武力으로 日本을 몰아내려 한 義兵 運動과, 敎育·言論·産業으로 實力을 길러 國權을 되찾으려 한 愛國 啓蒙 運動입니다. 그 사이에 自決과 上疏로 抗議한 官僚들, 侵略의 責任者를 直接 處斷한 義烈 鬪爭, 國民이 함께 參與한 經濟的 守護 運動이 있었습니다. 여러 흐름은 出身과 方法이 달랐지만, 國權 被奪 以後 滿洲와 沿海州의 獨立 運動 基地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義兵 運動
義兵은 侵略의 段階마다 다시 일어났고, 그때마다 參與하는 사람과 性格이 달라졌습니다.
乙未 義兵(1895)
最初의 抗日 義兵은 乙未事變과 斷髮令에 憤怒한 儒生들이 일으켰습니다. 衛正斥邪 思想을 가진 柳麟錫이 堤川에서, 李昭應이 春川에서 擧兵했고, 農民과 東學 農民軍의 殘餘 勢力이 合流했습니다. 義兵은 親日 官吏를 處斷하고 日本軍 兵站과 電信 施設을 攻擊했습니다.
俄館播遷으로 親日 內閣이 무너지고 斷髮令이 撤回되자, 高宗의 解散 勅諭를 받은 儒生 義兵將들은 大部分 自進 解散했습니다. 國王에 대한 忠誠을 基盤으로 한 儒生 義兵의 性格이 드러나는 大目입니다. 흩어진 農民 一部는 活貧黨을 組織해 反外勢·反封建 活動을 이어 갔습니다.
乙巳 義兵(1905)
乙巳勒約을 契機로 義兵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前 參判 閔宗植은 1906秊 洪州城을 占領했다가 日本軍의 攻擊으로 失敗했고, 儒林의 巨頭 崔益鉉은 泰仁에서 擧兵했습니다. 崔益鉉은 淳昌에서 鎭衛隊와 마주치자 同族끼리 싸울 수 없다며 部隊를 解散했고, 捕虜가 되어 對馬島로 끌려가 그곳에서 殉國했습니다.
이 時期의 가장 큰 變化는 平民 出身 義兵將의 登場입니다. 慶北 寧海의 申乭石은 太白山 一帶를 根據地로 遊擊戰을 벌여 '太白山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義兵이 儒生의 勤王 運動에서 民衆의 抗日 戰爭으로 넘어가는 過渡期였습니다.
丁未 義兵(1907)
軍隊 解散이 轉換點이었습니다. 1907秊 8月 1日 解散에 反對한 侍衛隊 第1聯隊 第1大隊長 朴昇煥이 自決하자, 軍人들이 武器庫를 열고 日本軍과 市街戰을 벌였습니다. 原州 鎭衛隊의 閔肯鎬를 비롯해 地方의 解散 軍人들이 武器와 訓鍊을 가지고 義兵에 合流했습니다.
解散 軍人의 合流로 義兵의 戰鬪力과 組織力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儒生 李康秊·許蔿, 咸鏡道의 山砲手 洪範圖·車道善, 各地의 農民·商人·鑛夫가 參與해 義兵은 全國的인 義兵 戰爭으로 發展했습니다. 洪範圖가 擧兵한 直接的 契機는 統監府가 砲手들의 銃을 거두어들이려 한 銃砲 團束 法令이었습니다.
캐나다 記者 매켄지는 1907秊 京畿·忠淸 一帶에서 義兵을 直接 取材하고 寫眞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난 義兵들은 舊式 火繩銃을 든 平服 차림의 젊은이들이었고, 裝備의 劣勢 속에서도 抵抗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記錄은 國外에 義兵의 實相을 알린 드문 資料입니다.
十三道 倡義軍과 서울 進攻 作戰
1907秊 12月 全國의 義兵이 楊州에 모여 李麟榮을 總大將, 許蔿를 軍師長으로 하는 十三道 倡義軍을 組織했습니다. 倡義軍은 서울의 各國 領事館에 義兵을 國際法상 交戰 團體로 認定해 달라는 通文을 보냈습니다. 義兵을 暴徒가 아니라 日本과 戰爭을 하는 正規 軍事 勢力으로 位置시키려 한 것입니다.
1908秊 1月 倡義軍은 서울 進攻 作戰에 나섰습니다. 許蔿가 이끄는 先發隊가 東大門 밖 30里까지 다가갔지만, 本隊가 約束한 時刻에 合流하지 못해 日本軍에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總大將 李麟榮이 父親의 訃告를 듣고 歸鄕하면서 作戰은 失敗로 끝났습니다.
倡義軍의 限界로는 指揮部 構成이 주로 꼽힙니다. 平民 出身으로 實戰 經驗이 豐富한 申乭石·洪範圖 等은 指揮部에서 排除되었고, 儒生 義兵將의 身分 意識이 連合의 障礙가 되었습니다. 總大將이 父親의 喪을 國家의 危機보다 앞세운 것도 儒敎的 價値觀이 戰爭 遂行과 부딪친 事例로 評價됩니다.
湖南 義兵과 南韓 大討伐
서울 進攻 作戰이 失敗한 뒤 義兵 活動의 中心은 湖南으로 옮겨 갔습니다. 全海山·沈南一, 머슴 出身의 安圭洪 等이 小規模 部隊로 遊擊戰을 벌였고, 1908秊부터 1909秊 사이 全國 交戰의 相當 部分이 湖南에서 일어났습니다. 日本의 土地 買入과 米穀 搬出이 集中된 穀倉 地帶였던 만큼 農民들의 參與가 컸습니다.
日本軍은 1909秊 9月부터 두 달 동안 '南韓 大討伐 作戰'을 벌였습니다. 陸地와 海上에서 湖南 一帶를 包圍한 뒤 마을을 하나하나 뒤지며 義兵을 殲滅했고, 이 過程에서 義兵을 도운 마을을 불태우는 等 民間人의 被害도 컸습니다. 日本軍의 集計로도 1907秊 8月부터 1911秊 6月까지 義兵 戰死者는 1萬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作戰 以後 國內의 大規模 義兵 活動은 어려워졌고, 남은 勢力은 滿洲와 沿海州로 옮겨 獨立軍의 母體가 되었습니다.
義兵 運動의 變化
| 區分 | 契機 | 主導 勢力 | 特徵 |
|---|---|---|---|
| 乙未 義兵(1895) | 乙未事變, 斷髮令 | 柳麟錫·李昭應 等 衛正斥邪 系列 儒生 | 高宗의 解散 勅諭로 大部分 自進 解散. 一部는 活貧黨으로 이어짐 |
| 乙巳 義兵(1905) | 乙巳勒約 | 閔宗植·崔益鉉 等 儒生, 申乭石 等 平民 | 平民 出身 義兵將 登場 |
| 丁未 義兵(1907) | 高宗 退位, 軍隊 解散 | 解散 軍人 合流. 儒生·農民·砲手 等 各界 各層 | 義兵 戰爭으로 發展. 十三道 倡義軍의 서울 進攻 作戰 |
| 後期 義兵(1908–1909) | 進攻 作戰 失敗 | 平民·農民 出身 義兵將 | 湖南 中心의 遊擊戰. 南韓 大討伐 以後 國外로 移動 |
義兵은 時期가 지날수록 主導層이 儒生에서 平民으로, 目標가 國王과 傳統 秩序의 守護에서 民族의 生存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裝備와 訓鍊에서 日本軍에 크게 뒤졌고 全國的 指揮 體系도 갖추지 못했지만, 國權 被奪에 武力으로 맞선 가장 直接的인 抵抗이었습니다.
自決과 上疏
乙巳勒約 直後 官僚와 儒生들은 條約 破棄와 乙巳五賊 處罰을 要求하는 上疏를 連日 올렸습니다. 前 議政 趙秉世와 侍從武官長 閔泳煥은 百官을 이끌고 宮闕 앞에서 伏闔 上疏를 벌였으나 日本 憲兵에게 解散당했습니다. 1905秊 11月 30日 閔泳煥이 國民과 各國 公使에게 보내는 遺書를 남기고 自決했고, 이튿날 趙秉世가, 뒤이어 洪萬植·李相哲 等이 自決했습니다. 商人들은 撤市로, 學生들은 同盟 休學으로 抗議했습니다.
義烈 鬪爭
個人이나 少數가 侵略의 責任者와 協力者를 直接 處斷하는 鬪爭도 있었습니다.
| 時期 | 人物 | 內容 |
|---|---|---|
| 1907 | 羅寅永·吳基鎬 等 | 自新會를 組織해 乙巳五賊 處斷을 試圖했으나 失敗 |
| 1908 | 張仁煥·田明雲 | 샌프란시스코에서 日本의 保護 統治를 擁護하던 美國人 外交 顧問 스티븐스를 射殺 |
| 1909 | 安重根 | 哈爾濱역에서 伊藤博文를 射殺. 旅順 監獄에서 『東洋平和論』을 쓰다 1910秊 3月 處刑 |
| 1909 | 李在明 | 明洞 聖堂 앞에서 李完用을 칼로 찔러 重傷을 입힘 |
張仁煥과 田明雲은 서로 다른 團體에 屬해 있었고 事前에 謀議하지도 않았지만, 같은 날 같은 場所에서 스티븐스를 狙擊했습니다. 이 事件과 裁判을 支援하는 過程에서 美洲 韓人 團體들이 結束했고, 이듬해 大韓人國民會가 結成되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安重根은 沿海州에서 義兵 部隊를 이끌고 國內 進攻 作戰을 벌이다 失敗한 뒤, 1909秊 同志들과 斷指로 盟誓하는 同義斷指會를 結成했습니다. 裁判에서 그는 自身을 大韓 義軍 參謀中將이라 밝히고, 個人의 殺人이 아니라 戰爭 中의 軍事 行動이므로 萬國 公法에 따라 捕虜로 待遇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伊藤博文를 處斷한 理由로는 明成皇后 弑害, 高宗 廢位, 條約 强制, 東洋 平和의 破壞 等 열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韓·中·日이 對等하게 協力해 西洋 列强의 侵略을 막아야 하며, 日本이 韓國을 侵略하는 것은 그 平和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이 『東洋平和論』의 論旨입니다. 義兵의 武裝 鬪爭이 國際 秩序에 대한 構想과 만난 事例입니다.
愛國 啓蒙 運動
思想的 基盤
開化 知識人들은 나라가 危機에 빠진 原因을 實力의 不足에서 찾았습니다. 敎育과 産業을 일으켜 實力을 기르는 것이 國權을 지키고 되찾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自强'이 核心 口號였습니다. 獨立協會의 開化 自强 思想을 繼承했고, 生存 競爭에서 强者가 살아남는다는 社會進化論의 影響을 크게 받았습니다.
社會進化論은 兩面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弱한 民族도 實力을 기르면 生存할 수 있다는 論理는 國民을 敎育과 産業으로 動員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强者의 支配를 自然의 法則으로 받아들이면 日本의 支配도 實力의 結果로 正當化될 수 있었습니다. 實力을 기를 때까지 日本의 '保護'를 받아들이자는 主張이 나오고, 一部 人士가 親日로 기운 背景에는 이 論理가 있었습니다.
主要 團體
| 團體 | 時期 | 主要 人物 | 活動과 結果 |
|---|---|---|---|
| 輔安會 | 1904 | 元世性 等 | 日本의 荒蕪地 開墾權 要求에 反對하는 集會를 열어 撤回시킴. 같은 時期 官僚와 實業人은 農光會社를 세워 荒蕪地를 自力으로 開墾하려 함 |
| 憲政 硏究會 | 1905 | 李儁·尹孝定 等 | 立憲 君主制 樹立을 主張. 一進會의 親日 活動을 批判하다 解散 |
| 大韓 自强會 | 1906 | 尹致昊·張志淵 等 | 全國에 支會를 두고 敎育·殖産 振興을 主張. 月報 發行과 演說會. 高宗 退位 反對 運動을 벌이다 1907秊 保安法으로 解散 |
| 大韓 協會 | 1907 | 吳世昌·尹孝定 等 | 大韓 自强會를 繼承. 敎育·産業 振興과 民權 伸張을 내걸었으나 次第 統監府와 妥協하는 傾向을 보임 |
| 新民會 | 1907 | 安昌浩·梁起鐸·李東輝·李承薰 等 | 祕密 結社. 共和政 國家 建設을 目標로 함. 1911秊 105人 事件으로 解體 |
合法 團體들은 言論과 演說로 國民을 啓蒙했지만, 統監府의 法令 안에서 活動해야 했으므로 日本의 支配 自體에 正面으로 맞서기는 어려웠습니다. 高宗 退位에 反對한 大韓 自强會가 곧바로 解散되고, 그 後身인 大韓 協會가 妥協的으로 기운 것이 그 限界를 보여 줍니다.
新民會
新民會는 合法 團體들이 次例로 解散되는 것을 보고 祕密 結社로 만들어졌습니다. 美國에서 돌아온 安昌浩가 主導했고, 『大韓每日申報』 關係者, 基督敎 人士, 平安道의 商工人, 軍人 出身 等이 參與했습니다.
本會의 目的은 우리 大韓의 腐敗한 思想과 習慣을 革新하여 國民을 維新케 하며, 衰退한 發育과 産業을 改良하여 事業을 維新케 하며, 維新한 國民이 統一 聯合하여 維新한 自由 文明國을 成立케 함.
— 「大韓新民會 通用章程」(1907)
新民會는 大成學校(平壤)와 五山學校(定州)를 세워 人材를 기르고, 太極書館과 平壤 磁器 會社를 運營해 民族 産業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靑年學友會를 組織해 靑年의 人格 修養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大韓帝國의 復興이 아니라 國民이 主權을 가진 共和政을 目標로 삼았다는 點에서, 以後 獨立運動이 共和主義로 나아가는 出發點이 되었습니다. 國權 被奪이 다가오자 新民會는 實力 養成만으로는 限界가 있다고 보고, 國外에 獨立運動 基地를 세워 獨立軍을 기르기로 決定했습니다. 愛國 啓蒙 運動의 實力 養成과 義兵의 武裝 鬪爭이 여기서 만납니다.
新民會의 國內 組織은 倂合 이듬해 105人 事件으로 무너졌고, 國外 基地 建設은 1910秊代 民族 運動으로 이어집니다.
敎育 運動
愛國 啓蒙 運動에서 가장 活發했던 分野는 敎育이었습니다. 乙巳勒約 以後 '敎育이 곧 救國'이라는 認識이 퍼지면서 全國에 私立學校가 急速히 늘었습니다. 地方의 有志와 宗敎 團體가 學校를 세웠고, 各 地方 出身 人士들은 西北學會·畿湖興學會·湖南學會·嶠南敎育會·關東學會 等 學會를 만들어 學校 設立을 支援하고 學會報를 發行했습니다.
私立學校에서는 國語와 國史, 地理를 가르치고 體操를 軍事 訓鍊처럼 實施했습니다. 統監府가 1908秊 私立學校令과 敎科用圖書 檢定 規程으로 學校와 敎科書를 統制한 것은, 敎育이 國權 守護의 基盤이 되고 있음을 그만큼 警戒했기 때문입니다.
言論
言論은 侵略의 實相을 알리고 抵抗을 呼訴하는 通路였습니다.
| 新聞 | 創刊 | 特徵 |
|---|---|---|
| 『皇城新聞』 | 1898 | 國漢文 混用. 儒學 知識人 讀者가 많았음. 「是日也放聲大哭」 揭載 |
| 『帝國新聞』 | 1898 | 純한글. 庶民과 女性 讀者를 對象으로 함 |
| 『大韓每日申報』 | 1904 | 英國人 베델과 梁起鐸이 運營. 國漢文·한글·英文판 發行. 日本에 가장 批判的 |
| 『萬歲報』 | 1906 | 天道敎 機關紙. 民衆 啓蒙 |
| 『京鄕新聞』 | 1906 | 天主敎에서 發行한 週刊 新聞 |
乙巳勒約 直後 『皇城新聞』의 社長 張志淵은 論說 「是日也放聲大哭」을 실었습니다.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千萬 同胞여, 奴隸 된 同胞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檀君·箕子 以來 4千 秊 國民 精神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同胞여! 同胞여!
— 張志淵, 「是日也放聲大哭」(1905)
이 글로 『皇城新聞』은 停刊되고 張志淵은 投獄되었습니다.
『大韓每日申報』는 英國人 베델이 發行人을 맡았습니다. 治外法權 때문에 日本이 直接 檢閱하기 어려웠으므로, 梁起鐸·朴殷植·申采浩 等이 日本을 正面으로 批判하는 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高宗의 乙巳勒約 無效 親書를 揭載하고 國債 報償 運動을 主導한 것도 이 新聞이었습니다. 日本은 英國에 壓力을 넣어 베델을 英國 領事 裁判에 넘겼고, 新聞紙法을 改正해 外國人이 發行하는 新聞까지 規制했습니다. 베델이 1909秊 世上을 떠나고 倂合 뒤 總督府가 新聞을 사들이면서, 『大韓每日申報』는 總督府 機關紙 『每日申報』가 되었습니다.
國債 報償 運動(1907)
統監府는 施政 改善을 名分으로 大韓帝國에 借款을 强要했고, 1907秊에는 國債가 1,300萬 圓에 이르렀습니다. 當時 大韓帝國의 한 해 豫算과 맞먹는 規模였습니다. 借款은 大部分 日本人 官吏의 俸給, 植民 統治를 爲한 警察·道路·水道 施設에 쓰였으므로, 韓國人은 自身을 支配하는 데 드는 費用을 빚으로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經濟的 從屬이 政治的 從屬으로 이어진다고 본 大邱 廣文社의 徐相敦·金光濟 等은 1907秊 2月 國民이 돈을 모아 빚을 갚자는 運動을 提案했습니다. 서울에 國債 報償 期成會가 組織되었고, 『大韓每日申報』·『皇城新聞』·『帝國新聞』·『萬歲報』가 募金 廣告와 參與者 名單을 실으며 全國으로 퍼뜨렸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돈을 모았고, 女性들은 飯饌값을 아끼거나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았습니다. 妓生과 白丁, 海外의 留學生과 勞動者도 參與했습니다. 身分과 性別을 넘어 國民이 함께 參與한 經濟的 國權 守護 運動이었습니다.
統監府는 運動을 排日 運動으로 보고 彈壓했습니다. 1908秊 運動을 이끌던 梁起鐸에게 募金을 橫領했다는 嫌疑를 씌워 拘束했고, 裁判에서 無罪가 났지만 運動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國債 報償 運動 記錄物은 2017秊 UNESCO 世界 記錄 遺産에 登載되었습니다.
國學 硏究와 宗敎
民族의 言語와 歷史를 硏究해 民族 意識을 높이려는 運動도 일어났습니다. 國權을 잃더라도 民族의 精神이 남아 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 分野 | 內容 |
|---|---|
| 國語 | 1907秊 學部 안에 國文 硏究所 設置. 周時經·池錫永 等이 한글 表記를 整理. 周時經은 『國語文法』(1910)을 펴내고 弟子를 길러 以後 朝鮮語 學會의 土臺를 놓음 |
| 國史 | 申采浩는 「讀史新論」(1908)에서 民族을 中心으로 歷史를 다시 써야 한다고 主張. 『乙支文德傳』·『李舜臣傳』 等 外敵을 물리친 英雄의 傳記가 널리 읽힘 |
| 外國史 | 『越南亡國史』·『伊太利建國三傑傳』 等 亡國과 建國의 歷史를 飜譯·紹介해 危機 意識을 일깨움 |
| 宗敎 | 朴殷植은 「儒敎求新論」(1909)으로 儒敎의 改革을 主張. 羅喆은 1909秊 檀君을 崇拜하는 大倧敎를 創始했고, 大倧敎는 以後 滿洲 武裝 鬪爭의 中心 勢力이 됨 |
申采浩는 「讀史新論」에서 中國 中心, 王朝 中心의 歷史 敍述을 批判하고 民族의 興亡을 歷史의 軸으로 삼았습니다. 日本 學者들이 韓國 古代史를 日本의 支配를 正當化하는 方向으로 解釋하기 시작한 時期였으므로, 歷史 硏究 自體가 國權 守護의 戰線이었습니다.
硏究의 爭點
條約의 效力
1965秊 韓日 國交를 正常化한 韓日 基本 條約 第2條는 1910秊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 사이에 맺은 모든 條約과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를 두고 두 나라의 解釋이 갈렸습니다.
| 立場 | 主張 | 根據 |
|---|---|---|
| 源泉 無效論(韓國 政府·學界) | 條約은 처음부터 無效였으며, 植民地 支配는 不法 强占 | 國家 代表者에 대한 强迫, 皇帝의 委任狀과 批准이 없는 形式상의 缺陷 |
| 合法 有效論(日本 政府) | 當時에는 有效했으나 1948秊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效力을 잃음 | 當時 國際法은 國家에 대한 强制를 條約 無效 事由로 보지 않았고, 當事國 代表가 署名했음 |
源泉 無效論은 國家에 대한 强制와 國家 代表者 個人에 대한 强迫을 區別합니다. 後者는 當時 國際法에서도 無效 事由였고, 乙巳勒約은 軍隊가 宮闕을 包圍한 가운데 大臣들을 個別的으로 威脅해 맺었다는 것입니다. 形式 面에서도 乙巳勒約에는 皇帝의 委任狀과 批准書가 없고, 倂合 條約을 公布한 純宗의 勅諭에는 皇帝의 署名이 없다는 點이 指摘됩니다. 1935秊 國際法 學界의 報告書가 乙巳勒約을 代表者에 대한 强迫으로 無效가 된 條約의 事例로 든 것도 根據로 쓰입니다.
이 差異는 植民地 支配가 不法이었는가라는 問題와 이어지고, 不法이었다면 그 期間에 일어난 强制 動員 被害에 대한 賠償 責任도 달라집니다. 2018秊 大法院이 强制 動員 被害者의 慰藉料 請求權을 認定하면서 日本의 植民 支配를 不法 强占으로 前提한 것이 그 例입니다. 2010秊에는 韓日 兩國의 知識人 1,000여 명이 倂合 條約이 源泉 無效라는 共同 聲明을 내기도 했습니다.
義兵과 啓蒙의 關係
義兵 運動과 愛國 啓蒙 運動은 當時에 서로를 批判하기도 했습니다. 啓蒙 運動 一部는 義兵을 時勢를 모르는 無謀한 暴力으로 보았고, 義兵은 啓蒙 運動家들이 日本의 支配 아래에서 實力만 기르자는 것을 妥協으로 보았습니다.
| 區分 | 義兵 運動 | 愛國 啓蒙 運動 |
|---|---|---|
| 主導層 | 儒生 → 平民·解散 軍人 | 開化 知識人, 官僚, 商工人 |
| 思想 | 衛正斥邪에서 出發 | 開化 思想, 社會進化論 |
| 方法 | 武裝 鬪爭 | 敎育·言論·産業을 통한 實力 養成 |
| 長點 | 侵略에 대한 直接的·卽刻的 抵抗 | 近代的 國民 意識과 人材 育成 |
| 限界 | 裝備·組織의 劣勢, 初期의 身分 意識 | 統監府 法令 안의 活動, 一部의 妥協·親日化 |
그러나 1907秊 以後 두 흐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新民會는 實力 養成을 이어 가면서도 國外에 武裝 鬪爭의 基地를 세우기로 했고, 安重根은 學校를 세운 啓蒙 運動家이면서 義兵將이었습니다. 獨立 戰爭을 準備하려면 實力이 필요하고, 實力을 기르는 것은 獨立 戰爭을 爲한 것이라는 認識이 1910秊代 國外 獨立運動의 基本 路線이 되었습니다.
한편 實力 養成을 先決 課題로 보는 論理는 1920秊代에 日本의 支配를 前提로 自治를 얻자는 自治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出發點에서 武裝 獨立 戰爭과 妥協的 民族主義라는 서로 다른 길이 갈라진 것입니다.
整理
| 時期 | 國權 侵奪 | 國權 守護 運動 |
|---|---|---|
| 1895–1896 | 乙未事變, 斷髮令 | 乙未 義兵 |
| 1904 | 韓日議定書, 第1次 韓日協約(顧問 政治), 荒蕪地 開墾權 要求 | 輔安會, 農光會社 |
| 1905 | 獨島 編入, 貨幣 整理 事業, 列强의 承認, 乙巳勒約(外交權) | 乙巳 義兵, 自決·上疏, 「是日也放聲大哭」, 憲政 硏究會 |
| 1906 | 統監府 設置 | 大韓 自强會, 私立學校·學會 設立 |
| 1907 | 헤이그 特使, 高宗 退位, 韓日新協約(次官 政治), 軍隊 解散, 新聞紙法·保安法 | 丁未 義兵, 十三道 倡義軍, 新民會, 大韓 協會, 國債 報償 運動, 國文 硏究所 |
| 1908 | 私立學校令·學會令, 東洋拓殖株式會社 設立 | 서울 進攻 作戰, 스티븐스 射殺, 「讀史新論」 |
| 1909 | 己酉覺書(司法權), 間島 協約, 南韓 大討伐 作戰 | 湖南 義兵, 安重根의 伊藤博文 射殺, 李在明의 義擧, 大倧敎 |
| 1910 | 警察權 剝奪, 倂合 條約 | 義兵·新民會 人士의 國外 移動 |
日本의 侵奪은 列强의 承認을 먼저 얻고, 條約의 形式을 빌려 權限을 하나씩 떼어 가는 方式이었습니다. 軍事·財政에서 外交로, 外交에서 內政과 軍隊로, 다시 司法과 警察로 이어진 順序는 國家가 抵抗할 手段을 먼저 없애고 마지막에 形式을 整理하는 過程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運動은 武力과 實力 養成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어느 쪽도 倂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義兵의 戰鬪 經驗과 愛國 啓蒙 運動이 기른 人材와 組織, 共和政이라는 새 國家 構想은 國權 被奪 以後 國外 獨立運動 基地와 臨時 政府로 이어졌습니다. 國權 守護 運動은 失敗로 끝난 것이 아니라 獨立運動의 出發點이 되었습니다. 條約의 條文을 읽을 때에는 名分으로 내건 文句와 實際로 넘어간 權限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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